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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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뇌물줬다는 진술 없고 박통은 안받았다는 데 왜 뇌물죄가 성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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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이여진 조회수 557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뇌물수수자간의 명확한  진술과 증거가 필요.

건넨 금액과 건넨  장소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됨.


그래서 재판에서 그 진위를 가리기가 가장 애매모호한 부분이 된다.

9억받은 한명숙 재핀이 5년간이나 끌고,  부산저축은행에 연루된  박지원의 재판이 3년간 끌고, 이완구 홍준표 등의 재판이 3심까지, 유죄, 무죄가 엇갈리었다.


이것은 증거의 유뮤 판결, 증거주의 무죄추정 주의 원칙,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

한명숙도 뇌물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뇌물 중 일부 중 동생(?)이 그 돈의 일부를 전세자금에 유용된 사실이 밝혀져서 빼도박도 못하게 유죄판결남.


이 번 탄핵사태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심판.


일단. 뇌물수수자가 명확하지 않다.

뇌물 준 자도 없고 받은 자도 없이 제3자 뇌물죄???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인 공익재단이고,, 대기업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관행으로 출연을 해왔었고,  그 과정에 최서원과 차은택 및 문체부장관과 고영태일당의

알력 싸움으로  재단 돈을 횡령하려했던 정황이 포착된 것이고, 이는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 미르재단  돈은 그대로 있고, 삼성 뿐만 아니라 각기업들도 있는데 왜 유독 삼성  건만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고영태 일당을  이제 와서 검찰이 수사하는 척 하는 이유가 뭔가?



애초에 특검이 이재용을 뇌물죄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다시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결국, 좌파 성향의 언론 50개를 축으로 하여, 공영 방송 특히,  jtbc손석희 태블릿 조작 보도를 확대 재생산시켜서, 정권 찬탈을 노린 정황이 다 드러났자.



1. 신문기사로 자체증거조사없이 토론도 안거치고 비밀투표로   탄핵가결한 국회와(적법절차무시-헌재는 이를 국회자율권이라고 면죄부를 줌,헌재는 자율의 뜻도 모름)

2. 탄핵소추안 변경(국회 재의결도 거치지 않은 체)까지 해가면서 차은택의 증언과 국회청구인 쪽의 증언만을 토대로(사실관계확인도 없이) 졸속으로 파면결정낸 헌재와

3. 특검의 망나니 짓, 특검보이규철은 장시호태블릿으로 장난치려했고, 검찰 기소장에 없는 뇌물죄를 억지 추가한 것.

4. 검찰은 특검으로 부터 뇌물죄 추가 항목을 그대로 채택하여 구속영장 발부.


웃기는 코메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은 신문기사의 오보된 내용이 차고 넘친다는 것.

대법원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엉터리 신문기사와 언론보도의 신빙성 없음을 밝혀내고,, 국회와 헌재와 특검과  검찰을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으로 심판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그런 양심이 살아있을까???



전쟁이 일어나든지.  내란이 일어난든지. 대한민국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박연차가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전 영부인등의 요구로 청와대관저에서 100만불 넘겨준 것이 뇌물죄.

구속을 하려면 권양숙을 먼저 구속하고(공소시효 일년 남았다),  600만불을 환수 조치해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유족연금도 봔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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