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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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삭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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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황수현 조회수 509
문재인이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릅니다.
세모그룹에 돈 떼인 피해자들이 선임한 변호사였습니다. 삭제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어 제25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삭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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