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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허위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삭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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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황수현
조회수 509
문재인이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이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릅니다.
세모그룹에 돈 떼인 피해자들이 선임한 변호사였습니다. 삭제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어 제25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사오니 삭제바랍니다.
이재용이 뇌물줬다는 진술 없고 박통은 안받았다는 데 왜 뇌물죄가 성립되나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mbc 100분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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