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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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황수현 조회수 509

글을 퍼오기전에 좀 읽어보고 팩트체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검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된것은 국민 모두가 TV 생방송으로 지켜보았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때에도 무기명으로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안을 비밀투표에 부치는 건 이미 60년 넘게 이어진 관례입니다.


님은 총선, 대선 투표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으신가요! 비밀투표는 당연한 것인데

그걸 마치 음모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네요.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탄핵심판선고에 나오죠.

국회의원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지요. 팩트체크 좀 하시기 바래요.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설득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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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이여진 2017.03.30 18:10

    국회 자체 증거조사 없이 신문기사 16개항을 가지고 비밀투표로 토론회 거지치 않고 탄핵가력한 것은 적법절차 무시한 거로 위헌이고 헌재 이정미는 이를 국회자율권이라고 하나, 자율은 스스로 세운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원칙을 무시한 것은 불법이다. 이정미는 거짓말 했는데, 김진태의원등의 토론 신청을 국회의장이 묵살해 번린 것을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거로 면죄부를 주었다 자율이라는 뜻도 모르는 헌재재판관의 무식한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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