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월 01일 (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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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1관리자 조회수 555 |
[세상칼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퇴임했습니다. 이제 재판관은 8명이 됐습니다. 이 8명이 한 달 남짓 사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못 정하고 있을까요. 대략 마음을 정했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몇 명쯤 될까요. 탄핵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두 명에 그치거나 그 밑이면 대통령은 파면되는 것이고, 세 명 이상이면 탄핵이 없던 일이 됩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대통령이 헌법 제1조를 어겼다고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최순실 국정 농단을 방치한 것이 바로 대통령으로서 헌법 1조 2항 국민 주권주의를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대통령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아는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본 것이 어떻게 국민 주권을 배반한 것이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소추 쟁점은 이것 말고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들 의견은 이미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로 물어볼 사안은 아닙니다. 헌재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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