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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마인드 연구소ㅡ특검법 절차 무시한 특검수사는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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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이여진 조회수 615

특검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1항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후보 요청

2항은 대통령은  국회의 요청받고, 원내교섭단체인 더불당과 국민의당에게 추천의뢰

3항은 대통령의 추천의뢰서 받은 더불당과 국민의 당 원내교섭단체가 특검후보 합의하고 결정 대통령에게 전달

4항은 대통령이  특검후보 임명



여기서  국회는 특검법 제 3항을 어겼다고 리걸마인드연구소가 문제제기함.법률에 추천의뢰받은 더불당 국민의 당 원내교섭단체라고

조건을 명시해 놓고서는  보도에 따르면 야 3당 원내대표인  더불당 우상호 국민의 당  박지원, 정 의당 노회찬이  특검후보를

합의하고 결정했다고  보도함.


특검법 제 3조 3항에는분명히 원내교섭단체라고 명시하고 더불당과 국민의 당 명시해 놓고서는 왜 원내교섭단체도 없는

정의당이 들어갔나?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 사항임.


따라서 특검은 적법절차 어겼으므로 특검의 공소제기는 무효이고

특히 특검 박영수는 특검법 제8조 1항을 어겼다.


****특검은 어떤 사건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만든 한시적 기구인데, 특검이 수사할 범위와 대상을 넘어선 것.


이 번  블랙리스트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님.

그리고 블랙리스트건은  법원에서 국정 기조의 일환이라 명시했다.


****보수정권에서 보수정권을 능멸하는 좌파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낭비해서는 안되는 것이지.

서울시교육청은 북핵옹호하는 단체인 평화통일골든벨단체 후원하고 서울시가 민노총 후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국정원댓글???  전공노댓글은??  공무원이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 번 대선에서도 전공노홈페이지에서 문재인후보지지하는 글이 실렸다.


***적법절차어긴 국회의 탄핵과 탄핵소추안내용 변경

*****검찰의 공소장만을 근거로 80일만에 8대0으로 졸속하게 탄핵인용한 헌재 8명

*****특검법 위반과 박영수의 특검법위반.


정황과  의혹과 언론보도만으로 현직대통령 파면하고 구속하고,  증거도 없이 대기업오노 구속하고 거기다 검찰은 12년 구형??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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