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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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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제8조1항 위반한 박영수는 특검의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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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이여진 조회수 612

1.특검법제8조 1항에서 특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벌칙을 받고 3년이하의 징역 5년이하의 자격정지

삼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되어 있다.



특검 박영수와 국정특위 김성태의 범법행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김성태와 특검 박영수는 공모자이다.

특위회의록에서 김성태는  특검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사본을 입수하여  특정인이 국회에서 한 증언이 특검이 수사의 내용과 다르다며

특검 측이  조윤선 문형표 등을 위증죄로 고발하여 달라는 요청이 와서   이들을 고발하는 데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해달라는 회의록 내용이 기술돠어 있다는 것이다.


특검과 국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나????

특검보 이규철의 장시호 태블릿 들고나와  최순실거라고 조작하는 얼치기 행위를 보시라.


2. 또한 이재용재판에서도 박영수팀은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까지 했다


박통과 이재용의 독대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 뇌물액도 변경


몇 개월간  이재용 최순실, 박통을 구속하면서  여지껏 증거 입증도 못한 채로 이재용에게 12년 구형한  특검의 무능과 위선.


그들의 조작의 끝은 어디까지냐????



증거가 차고 넘친다더니

후진국 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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