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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22일 (수)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잣대가 돼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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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관리자 조회수 590
[세상칼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가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재판 과정과 그 앞 단계인 수사 과정에서 그 사람을 철창 안에 가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안종점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구속돼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쇠고랑 차고, 포승줄에 묶인 상황이지만, 마지막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걸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구속 여부가 마지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잣대가 돼버렸습니다. 푸른 죄수복 입고, 수갑 차고, 밧줄에 묶이면 이미 천하에 몹쓸 죄인이 돼버립니다. 또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을 벌이는데, 이 자리에 판사, 검사, 피의자, 변호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사지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재판 결과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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