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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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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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이여진 조회수 664

헌재재판관은 헌법 제12조, 헌법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지키지 않았다.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가 있단 말인가?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어겼는데 이를 국회의 자율권이라 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다.

헌재는 독립기관이고,, 삼권분립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인데, 국회를 견제하기는 커녕, 국회의 시녀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국회측의 진술과 차은택의 진술만을 기초로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피소추인측과 최서원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았다.

고로 이 번 판결은  명백한 위헌인 것이다.


또한 이정미 등 헌재재판관은

1. 정족수 9명을 어기고 재판하였고, 이도 역시 헌재의 자율권이라는 망말을 하였다.

2. 국회의 탄핵소추안 13개항을 변경하여 5개항으로 변경을 강일원이 지시하였고, 탄핵소추안 변경내용을 공지도 하지않았으며,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

고로 이 탄핵결정은 위헌이다.

3. 헤어롤 이정미의 거짓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 조원진의원이 토론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국회의장,정세균이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을,  이정미는 국회의원들이 토론 신청이 없었다고 하였다.  정세균은 이 잘못된 탄핵소추안의결을 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변경된 탄핵소추안 5개 내용에 대해서는 다 기각하였고.따로 헌재가  탄핵소추안의 내용에도 없는 헌법수호위배도 아닌 특검을 거부하고, 거짓말로 둘러댔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파면시켜버린 것은 위헌이다.


우종찬 전 기자 및 시민들이 헌재를 고발하고 있는 중.(민형사상 고발 중임)


헌법제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탄핵 당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이 있고, 잘못된 탄핵과 위법인 (야당 추천만으로 되어 특검법위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헌재는 대통령이 특검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탄핵인용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로, 헌재는 위법 판결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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