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보법 위반자 강정구도 천정배가 구속 못하게 막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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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이여진 조회수 498 |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가 수사권발동하여 국보법 위반한 강정구를 검찰청장이 구속영장 발부 못하게 막았네. 이 번에는 오히려 김수남검찰청장이 박대통령에게 없는 뇌물죄에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중대 사항이고, 다른 구속자 형평성으로 구속영장 발부하겠다고 하는데. 이영렬은 노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했고, 지금 영장전담 판사도 제주출신 40대에게 맡겼네. 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구먼. 증거가 차고 넘핀다는데 애먼 사람들 40명을 구속시켜버림. 완죤 인민 공화국 공산당보다도 악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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