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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한 더러운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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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신명자 조회수 538
조선일보.
靑·변호인단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데 증거인멸 우려라니…"
김정환 기자 | 2017/03/28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27일 저녁 늦게까지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변호인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 대책을 숙의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5)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쯤 삼성동 자택을 찾았다.

"검찰과 특검에서 증거는 다 수집을 했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 삼성동 자택에서 줄곧 머물러 온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겠느냐"며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의 공범도 아니고, 뇌물을 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는 근거가 없고, 국정 농단을 지시하거나 뇌물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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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검찰..
국회나 헌재나 검찰은 헌법84조 형사불소추특권이 있는지 모르는거야? 현직대통령은 형사상 죄를 졌어도 처벌받지않는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측근들이 죄를 졌어도 본인들이 기업에서 돈을 받았어도 처벌받지않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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