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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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의 태블릿이 손석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되었는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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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이여진 조회수 467

지금 김한수는 잠적 중이다.

김한수는 2012년 선거캠프에  합류했던 자이고,, 조응천과 함께 캠프에 있던 자이다.


2016년 10.24일 손석희 보도에는 태블릿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누군가에 전달된. usb화일을  자회사의 컴퓨터에 최순실파일로 저장된 하면을 보여주었다.


그 때까지는 태블릿이 없었고, 그 후에  김한수의 태블릿이 등장하여  조작된 카톡화면을 보여주었다.


만약 내가 기자라면  그 역사적 현장, 태블릿을 발견한 장소와 문제의  태블릿을  화면 영상, 동영상으로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손석희 최초보도에는   최순실 사무실 중 어느 한 곳에서 컴퓨터 파일을 입수하고, 거기거 200개가 넘는 국가기밀을 발견하고, 비선라인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였다고  보도한다.


언론기간이   사실을 보도외에  수사하고  재판관처럼 판결까지 짓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에는 손석희와 심수미 기자 등을 부르지도 않고,

그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여, 검찰은  그 것을 건네받고는 최순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것이 최순실거라는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이거에 국민이 선동되고, 국회가 놀아나고   야당 100프로가 탄핵발의하고 새누리당까지 합세하여  234명이 탄핵을 가결해 버린다.


적법절차 없이 토론과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일사천리로 비밀투표로 해치워 버린 이 행위를

이정미는 국회의 자율권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박한철이 이정미 퇴임 전에 3월 13일 전에 조속히 끝내라고 주문을 한다.

9인이 충족되지 않은 헌재의 재판을 이정미는 헌재의 자율권이라고 했다.

국회의 자율권,, 헌재의 자율권은 보장하고 대통령의 자율권<방어권>은 철저히 묵살ㅡ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 이 번 탄핵은 불법이다.


이정미 팀은 피청구인 층의 증인인 고영태가 임의로 출석 안해도 법적 제재를 취치지 않고는, 석달 만에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이 특검 수사도 협조하지 않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파면시킨다.

헌법수호위배가 아닌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말한다.


그리고,  탄핵이후에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대통령은 21시간  조사받고 나온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사태의 원인을 초래한 손석희와 태블릿 농단은 지금 방통위에서 언론중재위를 거치고 있으나 손석희팀은 출석도 안하고 있다

최서원 사태의 주역인 고영태 일당은  의인으로 칭송받으며 활개치고 있다.


이게 21세기 법치국가라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메디이다.

탄핵하고 파면 시킨 후에  조사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세계의 조롱거리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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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신명자 2017.03.26 06:18

    헌재 9명 재판관 ...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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