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라이브쇼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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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과 박영수(특검)은 피의사실공표죄로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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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6이여진 조회수 437


이 번 최서원사태를 수사함에 있어서 검찰팀과 특검팀은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

형법 제 126조 검사가  피의사실을 <기소>전에 공표하면 3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4항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 피의자의 방어권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영렬팀은 대통령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체, 대통령을 피의자로 단정짓고, 최서원 등과 공모했다는  유추해석을 하고 언론에 그 내용을

수시로  흘려  언론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최서원이 범죄를 저질렀고 대통령이 이에 공모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끔 선동을 하였다.


특검 두 달동안 행해진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강요죄, 강요미수,  직권남용방해죄이다. 이게 국정농단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가??

특검은 여기다 뇌물죄와 강요죄를 같이 추가했다.<뇌물죄와 강요죄는 상충되는 것 모순>


야당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특검은 석달동안  별건 수사로  본건과는 관계없는 정유라 적색수배, 현직장관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작성건으로

구속하고  국민연금  문형표와 이대 교수들을  구속시키는 월권을 저질렀다.

신자영- 대통령과의 일을 순순히 불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다-- 강압수사 인권유린.


이영렬은 언론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떠들어댔다.

정호성 녹음파일 10초만 들으면 촛불이 횃불된다고 선동했다.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규철 특검보가 느닷없이 장시호 태블릿을 최서원태블릿이라고  허위 조작 발표를 했다가 개망신 당했다.



특히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고는 기소 조차도 안되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를 개무시하고 청와대 앖수수색히고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고 땡깡을 부렸다.

대통령은 특검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이를 언론의 엠바고를 원했으나 특검이 언론에 흘려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거로 나왔다.


이열렬과 박영수를   피의사실공표죄로 구속해야 법치국가이다.


황교안대행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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