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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기간이 두 달인데 최서원을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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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이*진 조회수 753 |
2016년 10월30일 귀국한 최서원을검찰이 긴급체포하고 구속한 기일이 두 달이 넘었는데 법정 구속기간을 넘겨도 되나? 지금 껏 이영렬 팀이 구속 수사해서 공소장 내용은 직권남용방해죄, 강요미수, 사기미수인데, 이게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는가? 국정농단의 증거로 손석희가 말한 태블릿은 실체가 없어서 위법수집증거는 증거가 안되서 공소장에도 없다. 비영리재단 문화육성을 위한 재단기금 출연은 공익사업이므로 이는 대통령의 포괄적인 통치행위에 속한다. 역대 정부에도 있어왔고, 대통령 일개인 재단도 아니고, 재단 돈은 그대로 있는데, 뇌물죄 강요죄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뇌물죄와 강요죄는 상충되는 법. 검찰과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창고 대방출하고, 감옥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구속된 최서원을 다시 체포영장 발부하여 삼족을 멸한다고 강압수사했다. 강요된 진술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특검은 별건 수사로 18세에 최연소 승마아시안금메달리스트가 이대에 부정입핵했다고 이대 교수 학장들 다 구속시키고 암치료 중인 전 이대 총장도 구속하고, 애기엄마인 정유라에게 업무방해죄로 적색수배령을 내린다. 웃기는 건 외교부도 이에 동참하고, jtbc기자가 정유라를 불법체류자로 덴마크경찰에 신고까지 한다. 1.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묶어 넣고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하여 삼성오너를 출국금지시키고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돤다. 2.삼성합병건으로 국민연금이 9조의 흑자를 냈지만 문형표이사장을 구속시키고 수의복 입히고 쇠고랑차게 했다. 3.역대 정부에도 있었던 블랙리스트를 압수해서 조윤선장관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을 구속시켜버린다. 4.이제는 2월 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다. 청와대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하면 수방사에서 발포 명령을 내리고 사살하라.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관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된 위헌적인 특검이 법을 어기고 개망나니 짓을 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특검을 체포하라. 이거는 반란이고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발포하라 청와대를 사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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