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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아방궁이라는 아시아문화궁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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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신*자 조회수 1497 |
전남일보
2015. 07.09 김대중아방궁이란? 광주에 설립하는 아문법은 아시아문화궁전법의 줄임말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줄임말 △김대중과 좌익들의 숙원사업이다. 아문법이란 새정련의 박혜자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호남인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궁전법』이란 타이틀의 준말입니다. 이 ‘아시아문화궁전법’이란 전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물을 그 전당에 담아두는것을 전제로 사업비 5조8000억(민자 1조7000억원 포함)원, 즉 국가보조비 3조3000억원을 들여 연간 운영비800억원을 5년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미래한국. 기사승인 2016.10.19 2015년 공무원연금법과 연계해서 통과시킨 ‘아시아문화궁전법’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물을 그 전당에 담아두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 5조 8000억 원(민자 1조 7000억 원 포함)을 들여 건물을 짓고 연간 운영비 800억 원을 5년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 김무성과 유승민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경제풍월. 기사승인 2015.12.09 아문법 3000억과 박정희기념재단 200억 비교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물을 담아 둔다는 전당을 건설 운영하는 아시아문화궁전법(아문법)이 공무원연금법과 연계한다는 조건 밑에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아문법은 사업비 5조 8천억(국가보조비 3천억원)을 들이고 연간 운영비 800억원을 5년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정인, 특정지역에 거액의 국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화 되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치욕의 한 장을 만들었다. 정치는 야합을 했다고 하지만 이 법이 통과할 때 언론은 무얼 했는지 한심스럽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서울 상암동 근린공원 2,810평의 부지에 1,592 평의 기념관이 13년간 정부보조금 200억원 만으로 건립하였으며 500억원을 모금하여 그 이자로 운영하게 되어있다. 운영비 한 푼도 지원받지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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