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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이것은 실화다

법정을 통해 들여다본 기막힌 인생사!
- 각종 사건 소송들을 통해 2014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인생의 교훈을 생각해본다






























이것은 실화다 - 시청소감

이것은 실화다 - 시청소감
10회 분뇨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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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김진옥 조회수 1042

외국 대법원판사님들은 명품의 판결문을 만드는데 자부심을 느끼지만 한국판사님들은 싸구려 판례문응 만드는데 만족을 하고 있읍니다 and 선진국 판사님들의 명품 판결문을 읽어 본적이 없는 분들 같습니다.
우리나라대법원 판사님들도 물건들응 명품들을 좋아겠지만 자신의 판결문들이 국제적 망신감의 싸구려 판결문을 생산을 하고 있다는것을 모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의 판결문수준은 africa판사님들 수준과 맞먹을 것입니다. 

 특히민사소송인 경우는 국가 재난이나 전쟁등 특수상황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든법에는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을 법적의무가 항상공존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의무(duty of care not to cause damage to others)가 superior하다는 것을 우리나라 판사들은 일부러 무시하는것인지 모르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일종의 implied legal duty of care 로써 선진국들의경우  자식이 부모를 피해로부터 보호할 할 법적의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식은 건강이 연약한부모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부모 를 볼봐야할 법적의무가 입읍니다.

이법적의무를 무시하면 일종의 Tort로써 업무과실(불효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읍니다.

더구나 부모는 아들에게 전제산을 모두줘서 돈 한푼도없는 처지라면 부모의 제산을 모두가져간 아들은 부모를 볼봐줘야할 법적인 duty of care가 더커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들에게 업무과실(불효죄)로 손해배상으로 재산반환신청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의 법을 해석하는 방식인 일정시대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stupid한방식은 전세꼐에서 코메디 작가들이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할거라는 생각이들더군요.

 UK law school 경우 법을 판사님들의 명품 판결문을 통해서 법을 해석하고 이해하게끔 학생들을 train 시키고 있읍니다. 물론 교과과정에서는 판결문의 핵심만을 가르치지만 Legal research 하는경우는 lecturer들이 실제있었던 사건과 비슷한사건을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data such as westlaw or lawtel에서 key word 통해서 문제의 사건과 비슷한 case 판례를 찾아서 full text 읽고 나서 사건을 해결 하게끔train 시킴니다. 영국의경우 대법원을 House of Lord라고 하고  대법원 판사들을Lord라고 부릅니다.House of Lord에서 나오는 판결문들은 정말 명품들이고 대법원판사들을 lord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겠더군요. House of Lord에서는 하급법원이 법을 잘못해석하거나 부적절한경우 잘못을 시정해줍니다. 허지만 영국하급법원은  한국처럼 허무맹랑한 실수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법고시는 제가 경험은 없지만 그냥 골때리게 어렵기만하고 기본에 충실치 않고  quality 낮은 그냥 벼슬을 주기위한 시험이 아니었나 의심해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시대때 만든 사법시험을 살짝 변형해서 사골국물 울거먹듯이 울거먹은 시험이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많은교수님들은 우리나라 80%판결문이 횡설수설 요점이 없는 국제적 망신감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MBC에서 방영되 었던 부산 3인조 살인강도 사건인경우 국선 변호사가 아닌  비싼 변호사비용 내고 big law firm에게 부탁했다면 증거가 있든멀든 무조건 무죄 었을겁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된 교수님께서 원래는 대기업  대학수학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했다가 억울한 판정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건의 상대인 대기업 대학이 아마 big law firm 부탁했기때문에 그판례 역시 국제적 망신감의 요점없아 횡설수설 판례일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뭔가올바른 소리를 하면 피해를 보게끔 만들어나서 지금 우리나라정부는 의료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모르고  실무자들은  근본적인문제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사들은 big law firm 부탁하면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기위해  의사들은 올바른 처방전을 내릴  법적의무(legal duty of care)가 있다는 것은 무시하고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고유한  영역을 누구도 침범할수 없다는 이상한 법률에 유리하게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횡설수설 판결을 내리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애기하는 사람들은 없읍니다.

 저는 작년에 출발 30분전에 checking in table에 도착해서 안전문제로 탑승을 거절 당해서  다음날 타기위해서 60만원벌금내고 타야 했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항공사는 인천공항에 맞는  the most reasonable last checking in time을 발표를 안했기때문에 계약위반상태라서    승객으로부터 벌금을 받을권리가 없읍니다. 인천 국제공항의 경우 모든 외국항공사들은 출발 1시간전을 last checking in time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London city airport의 경우 출발20분전을 last checking in time으로 발표하고 있읍니다.

Fin air 출발 15분전에 비행기 문을 닫는다는군요 그리고 저는 32 오다가 제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출발 30분전 checking in table 도착했읍니다 허지만 출발 30분전까지는 가능한 시간이 었습니다 그리고 저혼자 였읍니다. 인천공항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은 출발 30분전까지 checking in 하면 탑승가능하다것을 알고 있지만 다웬지 비밀로 하고 있고 어느항공사 직원은 자신의 개인적의견으로는 출발 10분전도 비행기문을 닫어도 상관 없지만 이유는 비행기회사 만이 알고있다는군요
사건경우는 광장같은 Law firm이 타승을 거부한 안전문제에 대한 증거도 가져오지도 않고 벌금60만원에 정당한이유도 밝히지 않고 횡설수설 defence서문을 제출하니까  요점이 없는 횡설수설 판결문이 나오더군요. 전관예우나 한국의 big law firm들과 관련된 우리나라 대법원판결문 거의 대부분이 요점은 없고  횡설수설 국제적 망신감수준일거라는 의심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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