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스타쇼 호박씨 프로그램 이미지

예능

궁금한 스타쇼 호박씨

“고소한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토크쇼” 호.박.씨!! 스타들의 파란 만장 인생 스토리 속에서
그들의 색다른 매력을 발굴해 보고자 한다.
솔깃한 뒷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신개념 연예토크쇼!














시청소감

시청소감
유승준관련 잘못된 정보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내보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5.12.22김가영 조회수 903

1] 14살에 이민을 갔다

-14살이 아니다.

만으로 12살, 그러니까 13살에 이민을 간 이민 1.5세대이다.


2] 입대 3개월 시점에 병무청의 특혜로 공연차 출국했고 공연 후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귀국보증제도


출국 안되는데 특혜로 출국한 적 없으며 당시의 귀국보증제도로 출국한 것이고

귀국보증제도는 유승준이라 가능했던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증인 세우면 출국 가능했던 제도였고

유승준은 2월 5일까지가 귀국보증제도의 출국 기간이었으며
2월 2일 입국해서 보증인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몰래 도주한 게 아니라 애초에 보고한 행선 여정 itinerary 상에 ICN-NRT-LAX 즉
미국을 들렸다 오는 걸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귀국보증제도는 2005년 폐지된 제도이다.


3]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가족들과 생이별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댄스가수의 생명력이 짧다고 언급했다.

-신검 받고 한 달도 안돼 9월 11일에 911테러가 터졌다.
그러면서 유승준의 가족이 있고 집이 있는 미국의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시민권을 신청했던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경우 추후 재신청하려고 해도 시민권은 물론이고 비자조차 내주지를 않았다.

기존의 법도 한몫 거들어서 영주권자가 영주권 소유국(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있게 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박탈되었고

영주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차후 영주권은 물론 여행 목적의 비자 발급 또한 어렵게 되는 거였다..
유승준이 군 입대를 할 경우 영주권 소유국(유승준의 집인 미국)을 군 복무기간인 2년 8개월간 떠나 있게 되므로 영주권 박탈은 피할 수 없고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했어도 길어야 최장 2년 이였고 당시엔 입영희망 출원 제도(2004년 생김)가 없던 때라 
유승준의 복무 기간인 2년 8개월로 2년을 넘겨야 했으므로 영주권 박탈은 불가피했었다.

유승준은 제대 후 미국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는 거였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

가족들은 미국 국적으로 유승준은 한국 국적자로 살아가야 했던 거였다.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변명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법 제도와 군문제에 관련된 행정이 그랬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는데 어떻게 딱 꼬집어서

어떤 한 가지의 문제만을 말해야 하며 그 외의 문제들은 모두 변명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지.


4] 지난해 병무청에 군 입대 문의를 했다고 했지만 병무청은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지인에게 문의를 했었다고 했다. (방송을 보기는 했던 건지)

-인터뷰영상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영상 안에서 유승준은 병무청에 연락을 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군대를 가야겠다는 생각에 한국을 컨택을 했다- 라고 말했고

관계자분이라고 말을 했지 병무청에 문의했다는 말은 없었으며

누구인지 어느 분인지 굳이 말을 하지 않고 한국을 컨택했다- 라고

말한 유승준의 심정이 나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가?

병무청에 문의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병무청에 문의했었느냐 하며 사실 확인을 한 사람들이 황당할 뿐이다.

어디까지나 병무청에 문의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오류였다..

유승준은 한 번도 병무청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5] 군입대 가능 연령인 만 38세를 이미 넘긴 상황이 되어서야 입국을 위한 노력을 하는 이유.

빨간 박스 부분에 분명 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이라고 쓰여있다.

유승준이 그 투 스타 분께 들은 내용이다.

70년 대생은 36세까지가 군 복무 연령이라고 해서 무산됐다고 했다. 38세 제한이 80년 대생들 적용이었다고...

유승준의 말에 대한 병무청의 답변

70년대생은 36세까지 군대에 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해부터 군대에 그렇게 가고 싶었다면 한국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며

군복무의무연령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병역법에 대해 병무청은 실수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을 바꿨다.

​미국사람은 법률적으로 입대할 수 없다.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38살이라면 현역병으로 입영 할 수 없다.. 라고 말바꿈..


위 형광펜으로 표시된 캡쳐본은 병무청에 유승준에 대한 병역의무연령을 문의하고 받은 답변의 일부이다.

잘못된 법적인 근거타령하던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

 

자신들의 잘못은 깨끗히 인정 할 줄도 몰라서 언론탓으로 돌리기 바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어의없는 모습을 보이며

국력을 낭비하는 현실이 안타깝단다... 무슨 국력낭비? 진실을 알고자 하는게 국력낭비란 말인가?

대체 국력낭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길래 진실을 알고자 하는것이 국력낭비이며 유명 연예인의 인권에 대한 일을 국력낭비로 치부하는건지


제발.. 언론사들과 방송사에서는 보도를 하고 방송을 하려거든 일부러 오보를 내고

유언비어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사실들은 알아보고 옹호는 하지 않더라도 중립을 지켜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기사를 내든 방송을 하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가십거리로 쉽게 쓴 당신들의 기사나 방송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의 가족들을 고통속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고 힘들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누군가의 입에서 그저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유언비어로 말이다..


그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들것이고

그것이 어느 만큼의 고통인지 그 누구도 가늠조차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