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매주 월~금 오후 1시
TV조선 보도본부 정예 기자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다!
7월 13일 방송중 최승현 기자의 잘못된 정보 발언 수정하고 사과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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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이*희 조회수 604 |
최승현 기자 발언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테러 국제형사범죄 살인 이런 중범죄자나 위장탈북자등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그 자리에서 통일부장관도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귀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얘기 했으면 정확한 표현이 됐을텐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에 따라 ...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지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것이냐를 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최승현 기자는 제9조를 거론한 것 같은데 ... 중범죄자등은 귀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중범죄자등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가 맞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탈북민은 중범죄 여부와 관계 없이 귀순의사를 밝힌다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승현 기자 ... 명백히 잘못된 정보 발언 한거 수정하시고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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