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을 능가한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부정한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행위의 갑질 이제는 밝혀 내야만 합니다 보험가입자들이 더 이상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이, 동조한 사무장병원이,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대학병원의 진단서가, 부정한 보험계리행위 및 손해사정행위로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험사기꾼의 양산으로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먹는 수단입니다 지급(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삼성화재가 이익을 챙겨서는 절대 안됩니다 ● 아래 법률에 근거하여서 이연행과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교병원을 형사처벌하고, 담당자의 처벌과 ㈜패밀리의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2. 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3. 보험업법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5.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6. 보험업법제20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