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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패밀리 가족들의 한 맺힌 호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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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30이천곤 조회수 703

게시물 상세내용
국세청의조사 감사원 감사를 - 탄원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년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를 이용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하고 **대학병원이 동조한 2006. 08. 18. 삼성화재보험 광주담당자들의 사기 사건 처리과정에서입니다.

◆ 삼성화재보험 광주담당자들은 이연행과의 자신들의 초기 조기 합의하지못한 실패의 실책들을 덮기위해서 사기꾼 병원 의사들에게는 형사상책임을 면죄해주고 그들의 허위진단서(증거: 광주동구보건소 - 19453호 (2013. 09. 05.)공문서 및 광주지방법원2007가단27804 판결문)를 이용하여서 재판중인 사기꾼 이연행에게도 지급되어진 보험금에 270배로 537,718,619원을 책임준비금을 책정 법인세 및 세무경감과 가입자의 보험료 강취로 이용 막대한 이익을 챙긴것입니다.

1. 삼성화재보험이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책임준비금 537,718,619원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삼성화재담당자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책임준비금 537,718,619원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책임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책임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 증거 증거1 : 금융감독원 본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2014. 03. 04.의 양심선 언(녹취록) 증거2: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으로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
2.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 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
3. 보험업법 제94조,제184조,제189조,제129조,제7-78조의2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에게는 위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였었습니다.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을 교통사고피해자로 둔갑시켜서 지급되어진 보험금의 2백만원 보다 270배로 과다하게 537,718,619원의 책임준비금을 책정 보험개발원에 제공 이 같이 채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서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이익을 챙기고 보험가입자(주)패밀리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을 고발합니다.

◆ 자동차보험 사고에서 책임준비금제도 란 ? ??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책임준비금제도로서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법적상태인 사기꾼(이연행)에게 책임준비금을 추산함에 있어서

1.이연행의 법적상태가 고려됐어야 합니다.
2.보험가입자 (주)패밀리 또한 보호돼야 합니다.
3.이연행에게 향후 지급돼질 보험금과의 오차를 최소화해 책임준비금을 추산했어야합니다.
4.삼성화재의 이익을 위한 업무형태를 절대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철저한 사실확인으로 이 같은 횡포로부터 가입자들의 억울한 도산을 막아 주십시오.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0000000001%의 발못도 없이 강제 도산 학살을 당한 (주)패밀리의 한 맺힌 호소입니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어 보험가입자들 피 빨아 먹는 삼성화재보험의 뿌리 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적폐입니다.


 (주)패밀리 가족들의 한 맺힌 호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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