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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안내

관*자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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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안내

 

TV조선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공명한 게시판 운영을 위하여 선거관리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선거기간 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위배되는 게시물

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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