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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합 니 다 국민참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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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9이천곤 조회수 765 |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범죄를 이용한 ● ㈜패밀리는 2000. 1. 1. ~ 2009. 5. 25. 삼성화재보험의 보험범죄를 이용한 과다 보험료(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강제 강취로 강제 학살을 당할때까지 , 보유차량 230여대를 삼성화재보험과 종합보험을 체결 삼성화재보험에 보험료 25억을 납부하고서 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증거: 2000 ~2009 연도별보험요율표 *보험개발원자료) 성실 정직한 중소기업이였습니다. 그러던중 사기꾼 이연행이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한 2006. 8. 18. 사건에서 삼성화재보험 광주담당자에의해서 사건 100%가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뒤집어 씌워저서 0.00000000001%의 잘못도 없이 2009. 5. 25. 강제 학살을 당한 것 입니다 ● 사기꾼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한 2006. 8. 18. 사건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발병한 CRPS를 이용 ㈜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고의 기획한 2006. 8. 18. 사기 사건입니다 ●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와 조선대학병원의 허위진단서작성 2006. 8. 18.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발병한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를 이용 ㈜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기획하고 ,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교병원이 이연행의 1998. 6. 29. CRPS를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이연행의 CRPS날짜를 거짓 허위진단서작성으로 ㈜패밀리보험에서 보험금 537,718,619원을 갈취하도록하여준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한 삼성화재보험의 파렴치한 사기행각들입니다 ●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각들 보험범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서 가입자들의 보험료 강취에 이용되고 있는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 이 같이 이들의 범죄를 이용하여서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의 보험료(증거: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2000 ~2009 연도별보험요율표 *보험개발원자료) 강취로 (주)패밀리를 2009. 5. 25. 학살 도산하게 하였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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