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일명 사보임관련건) 위반한 국회와 이를 결재한 국회의장 당장 사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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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이여진 조회수 654 |
국회법 48조 6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개선할 수 없다. 정기회의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 개성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번 사개특위 18명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상정안이 가결되는데 바른 미래당 오신환, 권은희의원이 이를 반대하자. 바른미래당 손학규와 원내대표가 이들을 내쫓아 버리고 찬성하는 다른 위원으로 갈아치웠다. 즉 그들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고 본인들이 보임(개선)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학규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밀어붙인 것이--손학규--최악의 정치인으로 남을 것---국회의장 문희상 최악의 국회의원, 성추행까지 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국회의장이 이를 수락하고 만 것. 그리하야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사망했다. 2019년 4월 30일부로(한국당이 결사저지하자 장소를 바뀌어가면서 신속 날치기통과시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 ----결격사유가 있는 장관후보들을 인사청문회채택이 불발되자 청와대가 억지로 감행해서 밀어붙이고 --이제는 공수처를 도임하여 행정부가 삼권분립을 어기고 떼법을 쓰자는 것 -공수처도 집권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누가 수사하지? ----손석희--- 손석희는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해야지-- 2016년 10월 24일 최서원태블릿으로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면서???? 정치적 탄핵으로 법치주의도 사망하고 법안 날치기 통과로 의회민주주의도 사망했다.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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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여정 2019.05.02 18:20
박정희 찬양하는 사람 모두 빨갱이야 일본천왕에 혈서를 써 충성맹새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간첩질을 하다가 미군에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박정희 역적놈 박근혜 간첩의 딸 역적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