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가 합헌이면 그 양심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판사? 푸하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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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이여진 조회수 649 |
한국처럼 6.25전쟁을 치르고 분단된 나라에서 양심적병역거부가 합헌이라, 나라 꼴 잘 돌아간다. 1. 그 양심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2. 양심적병역거부가 합헌이면 군대간 자들은 다 비양심적이라는 것 아닌가? 군대와 군인은 <전쟁>을 막기위한 요소로, 군인은 <목숨>을 담보로 징집되는 것이다. 군대가서 적응 못하고 그 트라우마로 정신질환자가 되거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두도 많다. 그리고 천안하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나 목함지뢰사건 등으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예기치 않은 죽음이나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군인들은 무엇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가? 3. 차라리 <군가산점>도 부활시켜라.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군부대에 가서 <국가>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강요하지 않겠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전 노무현대통은 군대가서 뇌가 썩는다고?? 하기사 국방부장관이 < 남북합의서>에 사인하고, 그 내용이나 숙지는했는지 몰라. 철조망 없애고, 그 철조망을 액자 만들어서 선물하는 정신나간 박사단장이라는 자. 제발 창피하니 군을 떠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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