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민정수석)이 <특별재판부>만들자고 한 이유가 <통진당해산>과 <이석기>재판한 판사들을 <보복>하려는 것이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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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이여진 조회수 561 |
진짜 징하다. 문정부. 아주 능동적으로 잘하는 것이 과거정부와 사법에 관해 <정치적 보복>을 가하는 것. 그게 다 앞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인데(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부르고)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박정부시절 양승태대법원장과 관련된 판사들을 <떼법>을 만들어 탄핵하고자 하는 것인가? 법관들이 법을 모르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고 탄핵감이다. 우선 법원의 모든 기구의 조직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조직된다.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률>이 아닌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그 자체가 <위헌>이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규칙에 의해 만들어졌고, 정족수는 119명이다.고로 어떤 의제에 대하여 과반수인 <57>명이 찬성해야 <의제>가 채택된다. 그러나 이 번 건은 105명 출석에 53명이 찬성했고 이는 정족수(119)에 대해 과반수인 <57>이 아니라 <53>이므로 의제채택은 무효이다. 그리고 탄핵명단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한다.(의도적 정치적 음모) 그리고 그 대표선출에도 문제점이 많음9전국 3000명의 판사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가?? 완전히 <떼법>인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사법부농단을 부리고 있는 것. 왜 양승태에게 거품물고 탄핵하려나 했더니, 과거 박정부시절 양승태행정처장이었군 통진당해산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는 둥, 사법부사찰을 했다는 둥 검찰이 12월 중순에 소환한다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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