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한 법원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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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윤복현 조회수 572 |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다! 따라서 겉만 달디단 공갈사기성의 공산주의 이론에 세뇌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괴와 짝하려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망조들게 된다! 법정에서 무죄 유죄 판결유무는 사실적 증거주의에 있다! 따라서 법원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무죄판결을 최종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탄핵의 법적 정당성도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형법93조]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자는 사형 [대한민국 형법]공익에 부합하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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