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첫 재판은 각각 5월 23일.--이거야 말로 정치적 보복 재판(노무현 자살-5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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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이여진 조회수 590 |
1.일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형사재판은 증거 중심의 재판을 해야 한다. 2, 이미 대통령직위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간 이명박 박근혜는 자연인으로소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피의자 방어권, 무죄추정의 원칙이 왜 무시되고 있는가?) 3. 두 분 다 전직대통령이고 고령이고 주거지가 확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어야 됨) 한국이 법치국가라면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개인의 주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4.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의 뇌물(박연차게이트)로 인해 자살했다. 그 날이 5월 23일이었다. 5.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재판하면서 첫 재판이 5월23일은 우연의 일치일까? 문정부는 70년 주적인 김정은과 판문점을 드나들며 얼싸안고 <평화>와 <번영>을 외치면서 얼싸안으며 즐거워했다. 6. 주적인 북한수뇌와도 얼싸안으며 <평화>와 <번영>을 외치면서 왜 같은 나라인 전 보수대통령은 인권말살하고 불구속재판해도 되는데 구속기간 연장해가면서 수모를 주면서 죽이려드는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전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해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주는 것이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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