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보도-북괴추격조 군사분계선 넘은 듯 -cctv늦장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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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이*진 조회수 421 |
북한 추격조가 40여발을 쏘아대는 동안 우리 측 군인들 한 발의 대응사격도 없었음.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괴의 도발. 이런 가운데 주사파로 장악한 문정부는 북한 생수를 수입한다고라. 흥진호 피랍사건도 그렇고 국가의 안보가 일촉즉발인데 국방부장관 및 합참의장은 당장 옷을 벗어라. 이러한 북괴의 만행에 대하여 우리 측은 확성기로 항의도 못함. 이게 나라냐?????? 한국 선박과 어선이 북괴에 나포되었는데 한국 대통령 내외는 광주 야구구장 귀빈석에서 치맥을 즐기셨다. 이게 나라냐?????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귀순한 군인에게서 장을 뚫고 옥수수가루와 기생충 수십마리 발견, 그 중 가장 큰 것이 27센티미터라네. 군인이 이정도 열악한데 북한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도 북한 인민 200명이상이 아사직전이라고 한다. 당장 북괴 3대세습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와 문정인 특보와 외교장관이 3불협약을 중국과 맺고 굴욕외교를 하고 있다.이거야 말로 외교주권 군사주권포기다.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 일반이적죄는 1,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2.적군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죄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냐?? 미국이냐??? 문재인 및 청와대 참모진이 이에 해당하질 않는가? 이거야 말로 탄핵소추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헌재 8명이 탄핵을 인용 파면시키고 지금 6개월 넘게 구금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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