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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재판. 8월8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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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이여진 조회수 688

헌재는 헌법 제111조 위반, 헌법재판소법 51조 위반.


헌재재판관은  검찰의 공소내용만을 근거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졸속으로 80일만에 대통령 탄핵재판을 종결해버려

국가의 대혼란 대참사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우종창외 479명이 헌재 8명을 대상으로 민사상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헌재의 귀책사유

1.헌재는 헌재51조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동시에 열릴 경우 재판을 중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허고 국민 1500만이 뽑은 대통령을 일시에 8대0으로 아주 신속하게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파면해버려

집권 일년 남은 대통령을 끌어내려버렸다.

2. 또한 정원 9인 아닌 8인으로 피고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재판 종결해버리는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3.차은택의 증언과 검찰의 공소장만을 위시하고 최서원과 얽힌 고영태의 증언을 듣지 않고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무시하고 판결문을 썼다.


이정미는 헤어롤을 말고 법정에 서서 대통령측이 국회가 적법절차 어기고 탄핵을 가결한 것은 국회의 자율권이라 하면서

면죄부를 주고, 헌재 구성원이 9명이 아닌 8명으로 구성돤 것도 헌재의 자율권이라고 우겼다.


헌재 9적은 역사적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4.판결문 내용도 박근혜는 법률이나 헌법위반조항이 없고, 단지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고 거짓말을 했으며

최서원 개안에게 이익을 주고자 했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추상적인 단어를 써가며 헌정사상 최악의 펀결을 

내린 것


헌재에 의인 3명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국민의 통합이  아닌 국민의 분열과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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