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518 정신 지지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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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최*숙 조회수 717 |
518 이후 김대중대통령은 독재와 싸우려면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불가능하기에 투쟁을 할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허나 그 말은 거짓말이죠. 헌법적 절차를 지키며 국민저항권으로 싸울수 있었습니다. 투쟁은 봉건체제하에서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혁명이론이며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국민들의 헌법수호적 행동인 것입니다..공통점은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폭력도 가능하며 그래서 4 19때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았죠.. 허나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명백하게 다르며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국민저항권으로 해야지 투쟁으로 독재와 싸워선 안되죠.. 독재세력이 헌정농단 세력이면 투쟁세력은 또다른 헌정농단세력이죠.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나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투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헌법수호입니다.허나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할때 헌법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헌법이란 국민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이 되며 이는 헌법붕괴죠.. 따라서 헌법기관의 헌법절 절차로도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못할때 최후적으로 국민들은 헌법수호를 위해 국민저항권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죠,.. 헌법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인데 헌법붕괴는 권력의 원래주인인 국민이 권력을 자동으로 가지며 따라서 국민의 어떠한 폭력도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죠... 헌데 투쟁은 어떻습니까? 부정선거 이후의 헌법적 절차상관 없이 모든 것을 불신하며 국회적 해결,사법적 해결,행정부적 해결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죠...광복이후 투쟁으로 헌법적 절차를 지키는거 보셨습니까? 광주정신 혹은 518 정신의 핵심은 투쟁정신입니다. 투쟁정신이란 말대신 광주정신 5 18 정신이란 한 것이죠.,.. 헌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보다 투쟁이 먼저 일어나면 국민저항권의 명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수십년간 투쟁을 합리화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옳바른 국민정신은 세워질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독재와 싸울수 없어서 투쟁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분은 사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독재와 싸울수 없는 분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면 국민저항권이 명분을 지니는 것이기에 정치인들은 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정치인으로서는 싸울수 없죠. 권력은 정치인에서 국민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광주사태가 정상적 절차대로 일어난 것이라면 국민은 정당성이 있는데 그 주도세력들 조차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독재와 싸울수 없기에 투쟁을 했다라고 했죠... 그건 국민의 입장이 아닙니다..정치인의 입장이죠..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선 누구도 싸울수 없으나 더 큰 민주주의 체제에선 국민저항권으로 국민은 싸울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광주운동권 세력들은 정치인의 말을 따라한 것이죠. 광주 5 18도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좌파이념에 의한 즉 투쟁에 의한 비헌법적 운동입니다.. 보수라면 절대로 광주 5 18을 헌법에 넣으려고 해선 안됩니다. 김무성과 유승민 때문입니까?그러시지 마십시요?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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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2017.07.28 14:14
황수현님 일베만이저런주장하는거 아닙니다~소위 일베니 박사모니비판한답시고 분리시키는 자신은 합리적이라고하는 일반보수들조차 ~저작자들과 다른거 별로없단걸 아실겁니다~북한군투입설이 씨도안먹히니 이젠 폭동식으로 은근히 까는 ㅡ이게 바로 수작질이죠
황*현 2017.07.28 14:10
일베의 주장이 TV 조선 게시판까지 들어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