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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과 국민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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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최*숙 조회수 674

대체적으로 권력자 중심 사고를 하는 부류들은

국민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그 반대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이냐라고 하실텐데 그럴수도 있으나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4 19의거가 명기 되었기에 정상적 사고를

하는 모든사람들이 국민저항권은 인정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외국의 예를

드는데 머리 좋기로 소문 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이 모자라서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인지...?


민주주의 발전은 인식의 발전입니다..인식은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이지 외국을 따라 한다고 발전하지 않죠..


서방의 선진국과 한국사람들도 모자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국민저항권을 대통령에게만 집중하느냐는 겁니다..

국민저항권의 명분은 헌법에 있고 헌법기관은 대통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래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헌법적 의무지만 한국은 입법부가 잘못하면 대통령도

입법부의 잘못을 시정할수 없는 초법적 철밥통 집단인지라

국회 자체가 국민저항권의 대상이 됩니다..


4 19때 수많은 폭력이 난무했으나 왜 처벌되지 않았을까요?

처벌하지 않은 것은 법이 죽은 것이죠..그것은 헌법붕괴로

권력이 국민에게 넘어가 헌법의 하위법들은 무용지물이며

국민위에 어떤 헌법기관도 존재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벌되지 않죠...


따라서 정상적 국민이라면 국회도 헌법기관이며 해마다 위헌을

저지르기에 국민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할수 있죠.


헌법은 국민과 권력자간 계약이며 헌법을 위반하고 해마다

헌정을 농단하고도 멀쩡한 것은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란 국민저항권이 아닌 투쟁을 대통령에게 벌이고 있으며

다른 헌법기관의 헌정농단에 대해선 침묵하는 잘못된 나라입니다.


외국도 그러하니 우리도 그러한다는 촌늠덜이 있는 이상

민주주의 발전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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