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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과 잘못된 좌파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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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최*숙 조회수 829

저는 박대통령께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왜 국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죠..


일단 최순실 사태 이후

박대통령의 행동과 국민들의 행동을 사실을 가지고

비교해 봅시다..대통령께선 입법부가 하자는대로 하겠다라고 했고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국민의 행동은 어떤 것이죠..대통령 하야죠..


결국 민주적 헌법적 절차대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고

헌법에도 없는 반민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쪽은 국민입니다.

(헌정농단으로 일어난 일은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헌법적 절차,,)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헌정농단이 있을때 국민은 어떤자세가

맞는가를 보아야 합니다..그럴때 국민은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헌정농단일때 또다른 반헌법적 요구로 대응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국민적 자세가 아니며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헌정농단일때 국민은 헌법적 절차로의 해결을 주장하는데 권력자가

이를 거부할시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행동 즉 국민저항권에 의해

폭력도 가능한 것입니다..


허나 애초에 반헌법적 요구는 헌법수호적 자세가 아니기에

정당성이 없습니다..그리 되면 헌정농단에 대항하는 또다른

헌정농단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잘못된 이유는 헌법기관하면 행정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입법부,사버부,행정부외 여럿이 있죠..

헌데 헌법은 일종의 계약이며 계약의 당사자는 국민과 헌법기관입니다.

(일반법은 계약아님)

따라서 국민저항권은 대통령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에

통용됩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은 그정도 헌정농단하에서는 탄핵되지 않았으나

국민의식이 높아져 이젠 탁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그럼 국민의식이 높아졌으면 국회도 국민저항권에 의해 해산시키고

사법부도 해산시켰어야죠...입법부와 사법부는 1년이 멀다하고

헌정농단 합니다..지자체도 그렇죠?

허나 1년이 멀다 하고 헌정농단해도 자리 바뀌는거 보셨습니까?


결국

대통령에 적용된 국민의식은 편파적으로 높게 적용되었단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이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됩니까?그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의 탄핵은 과거의 판례와 사례를 통해 헌재에서 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국민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A란 대통령때는 국민수준이 낮아서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그냥하고

B란 대통령은 국민수준이 높아서 탄핵 된다는 것이 말이 되면... 

A란 계약자는 수준이 낮아서 계약상 위반해도 봐주고

B란 계약자는 수준이 높아서 계약 위반하면 안봐준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죠...


이런소릴 하니 어떤 좌파는 헌법은 계약이 아니라 하고

어떤좌파는 일반법도 계약이라 하고 자꾸 요지를 벗어나기 위해

엉뚱한 소릴 하더군요?

국민저항권이 무슨 헌법수호일때 정당화 되느냐는둥..뻘소릴 하죠..


제발 인식을 바로 가지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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