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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심재판 딸 이대부정입학건으로 3년구형?이게 국정농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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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이*진 조회수 861

특검이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건으로 ,  현직대통령을 파면으로 몰고가고, 집권 일년남은 대통령을 헌법제84조도 어기고

피의자라고 단정 짓고 헤어롤 이정미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증거도 없이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하고, 두달간 대선 졸속 선거로 문재인 41프로로 당선케 한 희대의 사건 결과임.


그릇된 모정으로   승마아시안금메달리스트를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들어가게 한 것이 국정농단이었는가???

이 땅의 모든 체육특기자들과 부모들은 지금이라도 양심선언하시오.

대학관련자들도 양심선언하시오.


최순실 딸이 이대 들어간 것하고 박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럴려고 수개월동안 언론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를 마녀사냥해댔는가?

****살인자들. 흉악범들, 간첩들 내란선동한 반역자등보다도 더 한 마녀사냥과 인권유린을 자행한 언론 검찰 국회의원들.


특히 더불당 안민석은 정유라가 박대통령 딸이라고 허위사실도 퍼뜨렸는데 최순실측과 박근혜측은 왜 명예훼손죄로 안민석을 고소 고발안하는가???


문재인측은 공산주의라고 한 자를 고소 고발하고  검찰은 그 자를 불구속기소하고 재판받게 하고, 3천만원 벌금형 받게했다.

과거  이정희도 자기를 종북이라고 한 변희재를 고발하고 벌금물게하고 이재명도  정모를 고발하고 벌금물게 했다.



***검찰은 일단 헌법제84조를 어기고 피의사실공포죄를 저질렀다. 이영렬팀은 돈봉투잔치도 벌렸다.


일단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과 박통을 경제공범으로 지정하고 각각 뇌물죄를 적용시켰지만

최순실과 박통은 뇌물 한푼 받지도 않았고,  같은 주머니도 아니고 공동계죄도 없고,  둘이 공익재단 돈을 공유했다는 물증도 없고 증거도 없다.


*****대통령의 포괄적 통치행위가 직권남용이고 직권남용방해죄로 탄핵하고 파면하고 난 뒤에 구속 수사하는 나라.

일주일에 네 번 재판하고  한 번 재판할 때마다 열시간씩 강행하며  사람을 말려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적정당인 통진당 해산 재판이나 내란선동 이석기재판도 일주일에 네 번씩 강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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