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중앙아시아 고려인 특별법 개정에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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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6 윤*현 조회수 590 |
대한 남아들이여!세상을 품어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동-서방을 평정한 코리아 대장부 광개토태왕 아틸라=광개토/헝+가리=한+고려(고구려) [국민청원]중앙아시아 고려인 특별법 개정에 함께 해 주세요 청원 서명하기 → https://goo.gl/EKiQPB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데…“ 고려인은 우리와 같은 역사를 나눈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연해주 한인이었던 고려인은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 고려인 강제이주가 발생한지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살아남은 고려인 후손은 80년이 지난 지금 4만5천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노동하며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 “동포”가 아니고 그냥 “외국인”, “이방인”으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받는 보육지원도 못 받으며 지역아동센터에도 갈 수 없고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으로 앉아 있습니다. 외국인에 적용되는 비합리적 의료보험제도는 삼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4세, 황당한 추방 https://youtu.be/RfTHqzS3fx4 〈고려인을 위한 4가지 청원〉
②시급하게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바꾸어 4세대 추방을 막아 주세요! 〈연서 요청 단체〉
청원 서명하기 → https://goo.gl/EKiQPB [보충 기사] ▶고려인 엄마 한국 사는데, 난 19살 되면 추방이라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3078.html ▶율리아와 같은 처지에 놓인 19세 이하 고려인 4세는 안산 지역에만 500명으로 추산됩니다. 고려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012285 재외동포법은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재외동포로 인정합니다.고려인 3세는 동포 대우를 받지만, 고려인 4세는 외국인 신분이라 성인이 되면 장기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고려인 4세 율리아도 내년이면 만 19세가 됩니다.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우즈벡에 홀로 돌아가야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 율리아 / 고려인 4세 : 4세인데 고려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스무 살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율리아와 같은 처지에 놓인 19세 이하 고려인 4세는 안산 지역에만 500명으로 추산됩니다. 고려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도재영 '기억과 동행위' 상임대표 "고려인 눈물 닦아줘야 2017-05-1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73399 ▶[주목! 이 사람]고려인지원센터 '너머' 김영숙 사무국장 "고려인 4세 안정적 체류 보장해야" 2017.04.19. http://v.media.daum.net/v/20170419100815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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