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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주 월~금 오후 2시 30분

사건파일 24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사고들.
언론인 정찬배와 함께 사건들의 이면을 추적한다.

법률 만물상 사연제보

법률 만물상 사연제보
악질 임대업자의 갑질횡포에서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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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서동선 조회수 592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75-1 보미프라자 지하1층에서 킹스크린 골프연습장을 2018년 4월13일에서 2019년 3월31일 까지 임대계약서를 2018년 4월12일에 작성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보증금 6천만원, 월임대료 654만원,일반관리비 165만원, 무료주차등록 3대 그리고 추가 차량은 1시간 무료이용에 추가되는 시간은 관리실에서  3시간당 100원에 판매하는 할인쿠폰을 1회 1장씩,  1일 2회사용하는 조건이었고, 모든 계약의 변경시에는 1달전 서면통보 후 협의하여 합의후 변경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골프장 특성상 손님들이 1게임에 평균 4시간(4인기준)이상 걸리고 추가로 1게임더 연장시에는 할인쿠폰 1회 사용가능 4시간이 넘기에 손님들에게 차량 키를 받아서 손님들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다시 재 진입하는 번거로움과 남의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있기에 임대인측에 할인쿠폰의 2회 연속 사용내지 할인쿠폰 판매가격을 2배로 인상해서 8시간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의 판매를 요청했으나, 임대인측은 무인주차기의 문제로 2장연속 사용의 불가와 8시간짜리 쿠폰은 없다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오히려 8월부터는 할인쿠폰의 사용을 1일 1차 1회로 제한하여 차량의 주차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일방의 공문을 보내 간접적으로 세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가게운영의 어려움을 수차례 이야기하자 임대인은 계약서에 없는 월주차료 명목으로 70만원의 추가징수를 요구하였고 이에대한 대가로 8시간 할인쿠폰을 200원에 판매하겠다는 횡포적인 제안을 항였으나, 저는 약자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이 수용 합의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12월31일에 임대인은 계약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리비를 2019년 1월분 부터 m x m 당 2,000원에서 3,300원으로 65% 인상한다는 일방의 인상통보후 강제시행하여기에, 저와 다른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협의하여 변경실시 해줄것을 서명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기에, 서울시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임대인이 당사자간 협의를 하겠다는 거짓이유로 서울시의 조정을 거부하여 신청은 기각 시킨후, 협의는 커녕 오히려 주차장 사용 변경의 공문을 통지하여 할인쿠폰의 사용방법변경- 3시간,8시간 할인쿠폰을 없애고 1시간용 할인 쿠폰만을 판매할것이며 그 판매가격은 1,500원으로 에전에 1시간용 할인쿠폰 판매 가격 50원에 비교하면 2,900% 인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횡포와  1시간 무료주차 시간을 30분으로 단축시키는 악질적인 갑질횡포를 세입자들에게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일방통지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오래되고 상습 반복적인 갑질 횡포에 불만과 불안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상가로 이전해 나갔으며, 저 또한 주차비용이 5월10만원에서 8월부터 80만원으로 그리고 2019년 3월부터는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계약시 보다 월 150만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일방 인상한 일반관리비 비용 110만원(납부를 거부중임)을 합하면 매월 300만원에 가까운 금전적인 추가지출이 발생하여 가게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세입자들의 영업장에 누수 수리 등 임대인의 의무는 하지도 않는등 건물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도 않기에 법률 만물상에 하소연 해 봅니다.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10년 이상된 임대인의 갑질횡포,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하여 제대로된 항의 한번 못하는 세입자들에게 계속 반복되면,

세입자들의 선택 할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궁전족발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니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것도 언론의 한 기능이 아닐까요?


일반인 사이에 법률적 효력이 있는 임대계약서 마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지 언론에서 재조명해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서동선 010-544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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