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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김정원 조회수 851

보도본부 핫라인에 빠져서 매일 시청하는 왕 시청자입니다.


몇달전 유시민씨 개인방송에서 조국사건 관련하여 정경심 소유 컴퓨터를 지인이 거져간것을 "증거보전"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던데....

그렇다면 이런 판결문을 참고하시어 뉴스가 가능한지요?

"아파트 공고문 마음대로 가져간 입주민에 벌금형"(전주지법 판결/아파트관리신문)을 선고한 전주지법 판결은 ......


저는 집합건물 관린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67세 늙은이 입니다만 아직까지 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자료 첨부자료로 보내니 참고하시고요.....

속시원하게 방송이 되면 좋겠고요, 만약 기사화방송 된다면 시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연락주시면 고맙겠지만..... 어렵겠지요.


첨부) 신문기사; 아파트 공고문 마음대로 가져간 입주민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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