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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적행위는 정당패거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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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0 윤*현 조회수 667
형법93조-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이 형법은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적하려는 모의를 했거나, 이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로 개정해야 이석기일당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대한민국 수호하는 법치주의다. 이 형법조항으로 국가수호는 충분히 된다! 가장 큰 이적행위는 정당패거리 정치를 통한 국론분열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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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있는데 왜 정당 패거리로 국론분열을 하는 것인가? 고로 정당제는 폐지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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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서거8주기]그러하다면 호남을 중심으로 김대중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세력역시 현재 북괴의 핵을 용납하지 않아야 김대중세력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세습독재유지와 대한민국 국민을 노예화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김정은 참수도 동의해야 진정한 김대중세력이라 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인체전체(한반도와 한민족)를 죽게 만드는 암덩이(김정은과 북괴)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제거대상이기 때문이다. 제거하지 않으면 모두가 사람이기를 포기한 비인간화되는 노예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김대중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호남민들도 김대중을 정치에 악용해 온 문재인일당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자유와 민주화 평화공존을 지향한 5.18민주화 정신으로 줏대있는 호남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핵으로 겁박하여 삼키겠다는 주적을 이롭게 하는 사이비 이적 민주세력과 함께 하면 그건 정치적 노예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 대선에서 호남과 국민은 오리지날 김대중의 계승자로서 장성민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한반도가 김정은의 핵놀음에 의해서 더욱 불안해졌고 안보가 위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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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서거8주기]북괴가 핵실험을 하기 전에 김대중은 북괴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다며 핵을 개발하면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뒷통수를 당했다. 그것이 바로 북괴의 실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겉으로는 위장 평화공세를 펴면서도 속으로는 지하 깊숙이 전쟁물자를 제조하는 공장들까지 짓고 철저히 전쟁준비를 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호남과 김대중세력은 김대중의 그러한 분노와 발언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에게 뒷통수를 당할 때 김대중은 확고히 인지했을 것이다. 절대 북괴는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살아 있다면 소형화시킨 핵탄두를 수 많은 미사일에 장착하는 불행한 상황이 오기 전에 북핵선제타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것이 자유.민주.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김대중의 단호한 안보철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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