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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김유정의 이것이 정치다














이것이 정치다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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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없이 북괴에 구걸하고 결재받는 사이비 정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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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6윤복현 조회수 576




북괴에 약점잡힌 모든 관련자들은 간첩으로 봐야 한다


권력이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북괴에 약점을 잡히고 이롭게 하는 권력이라면 반국가 권력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도 북괴에게도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정체성도 없는 사이비 정치판에 국민은 분노한다!


북괴가 현재 여야의 똥 던지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비웃겠는가?


여야없이 북괴에 협조를 요청하고 북괴에 북 인권법 문제에 대해 결재요구한


자들은 모조리 형법 93조를 적용하여 반국가 이적행위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국권도 포기할 넘들이 아닌가 말이다!


[자료]한나라당 이회창 대선캠프의 총풍요청 사건



요약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하던 오정은·한성기·장석중 3명이 이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측에 대선 직전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수사 중 가혹행위 논란

오정은 씨와 장석중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상당부분 고문조작 논란으로 휩쓸렸다.

오씨와 장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1999년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5억 씩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장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고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7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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