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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욕을 위한 배당쇼는 공갈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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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윤복현 조회수 555


양극화 해소는





국가차원의 국민1인당



월 50만원 이상의



국민배당제가 전제되야만 한다


국민배당제의 지속적 시행의 전제 조건은


고소득층 증세를 전제한 공정조세다!


물론 지속적인 국민배당이 아닌


대권욕을 위한 배당쇼는 공갈사기다!


[보도영상]서울시-복지부 끝없는 대립·갈등..청년수당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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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대립과 갈등.

아마 이것 만큼은 양쪽 다 피하고 싶었겠습다만,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청년 2천8백여 명에게 지급한 1차 지원금을,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되돌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부가 통보한 시정 기한은 내일 오전 9시입니다.

복지부는 내일 서울시에 '직권취소'라는 최종 카드를 꺼내겠지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가 내려지면 청년수당의 법률적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장은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제소를 함과 동시에 사업이 지속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도 단기간 내에 대법원의 심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청년들에 대한 다음달 2차 지원분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대법원이 가처분도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청년수당은 지속가능한 서울시의 사업이 됩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의 지원책은 중단되고 심지어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선 환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 역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린 건데요.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줘야 할 의무까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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