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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을 보는 시각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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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8최현숙 조회수 503

세상에 민주주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구식 민주주의 그리고 소련식 민주주의( 공산주의)죠..

그럼 투쟁은 서구식 민주주의 인가요?

소련식 민주주의인가요?

 

투쟁의 사상적 근본은 서구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소련의 민주주의입니다..

 

전두환 독재에 투쟁으로 항거 했으니 투쟁으로 결사항전한

5 18은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데

 

전두환이 가치판단의 기준은 될수 없죠...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선 헌법과 서구적 민주주의라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전 박근혜도 투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박대통령의 행동이 가치판단의 기준입니까?

박대통령이 하면 전부 합리화 됩니까?

고로 전두환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될수 없죠...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느냐 혹은 교도소를 습격 했느냐

혹은 전두환 독재를 막으려한 의거다...

그런 것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니 쌍방 답이 없죠..

 

좌파들은 그런 답안나오는 프레임으로 자꾸

논쟁을 붙입니다...그리고 어리숙한 보수들도 똑똑한체 하며

좌파 프레임속에서 허우적 거리죠...

 

투쟁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혁명사상이며

민주주의 사상과 이론으론 투쟁을 할 그 어떤 사상적 근거가

없으며 절차상 국민저항권과 극과 극에 위치한

반 헌법적이고 반 민주적인 사상이기에 5 18은 합리화 될수

없습니다...

 

5 18을 합리화 해서 투쟁이 헌법에 명시 된다면

헌법적 가치인 입법, 사법,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쟁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되면 4 19는 의가가 아니라 4 19 혁명이 되죠...

3 15 부정선거나 나서 투쟁으로 이승만 정부를 몰아냈다라고

역사 책에 기술되는 것입니다...원래는 대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기에 3 15 부정선거를 정부도 정치도 법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아 국민과의 계약인 헌법적 가치가 사라져 국민저항권이

정당화 되었다라고 민주주의 체제에선 기술되어야 하지만

투쟁은 국민저항권보다 앞서기에 투쟁을 헌법에 명시한다면

4 19는 투쟁으로 합리화 되며 투쟁은 혁명이론이기에

4 19의거가 아니라 4 19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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