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린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선 목사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드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감형 사유 중 하나는 이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신도들의 탄원서였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교회를 다니던 장애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목사.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했습니다.

법원은 "A양이 교회를 다니는 7년간 목사로 있었고, 아내도 A양의 가족사항까지 상세히 아는 사이였다"며 박 목사의 주장을 일축한 뒤 "용서를 구하기커녕 오히려 책임을 A양에게 떠미는 태도를 보였다"며 박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양과 합의하고 다른 교인들이 박 목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형량은 절반이 됐습니다.

옆집에 사는 여중생을 교회 사무실과 차 안에서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또 다른 목사도 항소심에서 앞선 사건과 같은 사유가 받아들여지면서 옥살이 기간이 1심보다 1년 넘게 줄었습니다.

이처럼 감형을 위해 신도들로부터 탄원서를 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보람 / 변호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조직 내에 있을 경우에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든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가 제출될 때는 작성 경위와 진실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해야 한다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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