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금) 다음 촛불집회는 여의도에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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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관리자 조회수 549 |
[세상칼럼]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합니다. 똑같은 견제와 균형을 갖추려면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없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1958년 제5공화국 이후에도 대통령이 다섯 번이나 의회를 해산했습니다. 최순실 사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종기가 곪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300명 국회의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와 행정부를 일거수일투족 들여다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번 사태는 언론 덕분에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300명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박 대통령이 국회가 의견을 모아 일정을 정해주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이 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야당의 태도와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회 만능, 국회 독재 체제에서 정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능력과 책임감도 없는 집단에게 너무 큰 권한을 준 것은 아닐까요. 다음번 촛불집회는 여의도에서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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