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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월) 하야냐, 탄핵이냐, 질서 있는 퇴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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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관리자 조회수 480

[세상칼럼]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 총리, 장관, 그리고 법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하야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사임한다는 것이지요. 이번 주 초점은 박 대통령이 하야냐, 탄핵이냐, 질서 있는 퇴진이냐, 셋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에 모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차가 됐든 박 대통령이 우선 시간을 벌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국민 눈에 비칠 때는 훨씬 비참한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헌법대로 하다가는 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으니 차라리 초헌법적인 발상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늘 밤에는 일생일대 한 번 볼까말까 하는 수퍼 문, 초대형 보름달이 뜹니다. 68년 만에 한번 뜨는 쟁반 같은 보름달입니다. 해변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부디 나라의 앞날을 위해 풍요롭고 좋은 달빛이 온 땅에 비치기를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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