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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 시즌 5 세번째 이야기 문정권의 검찰의 증거는 불법적인 사찰 등으로 수집돤 증거임을 입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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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김대건 조회수 1055
역지사지 [易地思之]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 란 의미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내부의 적을 제압하여 남북을 통일하여 선조들의 옛 땅을 회복하는 것에 그 소박한 뜻이 있고, 더불어 약 100여년 동안 이 나라를 좀 먹이면서 권력중심에서 온갖 부정부패와 악행을 반복하는 정부 위의 또 다른 권력세력인 왜놈들 추종세력이라는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그 틈새가 되고자 함에 있다.

역지사지 시즌 5 에서는 손자병법을 인용하여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민감한 사안들을 정부위의 또 다른 권력세력인 왜놈들 추종세력이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서술하는 것이므로 편파적인 부분도 있다는 양해의 말을 먼저 구함과 동시에 거론되는 실존인물에 관하여는 악의가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오늘은 역지사지 시즌 5 세번째 이야기인 문정권의 검찰의 증거는 불법적인 사찰 등으로 수집돤 증거임을 입증하라 란 주제로 손자병법 제19계인 부저추신을 인용하여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술할까 한다.

부저추신은 솥 밑에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 끓어오르는 것을 막는다 는 뜻으로 사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구사하는 계책으로 36계 가운데 제19계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무죄추정주의와 증거입증주의를 취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도 “위법수집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검찰수사에서 검찰들이 이미 다른 경로로 입수한 증거자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였다. 라고 보도를 하였는바,

다스에 관련한 사건은 몇 번의 수사에도 MB소유가 아니라고 밝혀진 사건으로 이미 그 증거들이 대부분 없어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검찰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불법사찰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불법증거자료에 의해 강요된 진술이라면 그 진술 또한 법정증거능력이 될 수 없으며, 그 강요된 진술에 의해 새롭게 발견된 증거 또한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으므로 이명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증거수집에 있어서 불법이 있었다고 입증을 한다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문정권 검찰의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인한 강요된 진술에 의한 새로운 증거들에 의해 정치보복적인 표적수사에 대하여 손자병법 제19계인 부저추신의 계략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인 검찰의 증거는 불법적인 증거수집이다 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다스 사건에 관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이용하여 여론전을 통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입증주의를 바탕으로 문정권의 검찰의 증거는 불법적인 사찰 등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입증하라 라는 역지사지 시즌 5 세번째 이야기는 손자병법 부저추신을 인용하여 수차레나 조사를 받고도 MB 소유임을 밝히지 못한 사건으로 그 증거가 대부분 없어졌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검찰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이미 수집하였다면 그 다른 경로는 불법사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히며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모함하고자 함은 아님을 거듭 얘기하며

네 번째 이야기 “문정권, 이명박 전대통령과 딜을 할 것인가 같이 DIE 것인가”와 다섯 번째 이야기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라는 주제로 손자병법 포전인옥, 타초경사, 추상옥제, 금적금왕을 인용하여 다가올 것임을 약속드리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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