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의 메모와 음성녹취록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유죄증거가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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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9 이*진 조회수 312 |
참여정부 때 두 번이나 사면을 받고 온각 특헤를 누리며 소규모 대아그룹에서 경남기업을 흡수합병하기 까기 참여정부 때 벌어진 일이다. 노정부와 이명박정부 때까지 로비에 성공했으나 박정부 들어서 회사가 워크 아웃 당하고, 설 자리가 없어졌다. 당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으리라. 그러나 더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르렀고, 그를 회유하여 경향신문기자가 인터뷰를 유도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분노로 행해진 메모와 놈음내용은 구체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희박하다고 했다. 의문점은 첫째,2013년 선거사무실에 비타오백에 3천을 넣고 이완구 선거사무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데, 괴연 선거사무실에 , 기자들과 임원들이 들락날락거리는 데, 과연 음료수에 돈을 갖고 갈 용기가 있었을까? 선거기간에 금품을 받든지, 제공하든지 간에 모두 과태료을 내고 선거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다. cctv도 있는 마당에 아이큐가 두자리아니고는 그런 일을 벌일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메모52자글자에는 구체적 상황도 없고, 이름과 돈 액수만 기재되어 있다. (글씨체 다른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이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고 사실이 아니면 초등학생 수준의 유치한 행동이다. 문제의 본질은 자원외교비리 아닌가? 먼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이나 사면해주고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두 번이나 사면해준 데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수사해야 한다. 그 당시 사면의 댓가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베트남 랜드마크72건설인 경우에 돈을 융자해준 배경을 수사해주어야 한다. 결국 무리한 베트남 건설로 경남기업은 워크아웃되고 만다. -문제는 회삿돈을 가지고 자신의개인 돈처럼 쓰면서 기업을 정관계로비에 매진한 부조리한 경우가 아니던가?- 부패한 기업인, 부패한 정치가가 죽으면 다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닐진저. -죽으면서 앙심을 품고 남긴 52자 메모지 하나에 온 언론이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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