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에 대해서 왜그리도 흥분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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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1 노*주 조회수 422 |
김현의원에 대해서 왜그리도 흥분하는지``` 방송 패널을 자질이 의심스럽다. 패널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사실을 전달하는것이다. 방송패널이 검찰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진행형이다. 아직 기소처분 받은사실도아니고 수사중이라는 점이다. 법정에서 유죄판결받은 죄인도 아니다. 법죄의 구성요건에도 부합되지 않다. 라고 생각한는사람이 대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라고해서 부합되지않은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범죄의 성립요건
1.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2. 이득이 있어야 한다.
3. 행위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에 대에 어느사항에 부합된다는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방송에서 패널들은 개인적인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았의면 한다. 어느 사건이든간에 깊이있는 생각 즉 전문적인 사고를 적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면 된다. 시청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한다. 판단은 시청자들이 한다. 패널들이 검사가되고. 판사가 될려고 하는가요. 방송이 절대권자라고 생각하지말라. 위험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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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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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 2015.04.03 10:02
시방 법리적인 논하자는 것인디......도덕적인면과 법률적인면은 다르거든 김현의원은 도덕적인 비난은 많이 받았다.. 그러나 법률적인면은 다르거든요? 비난하려면 도덕적인면과 그와 관련 선은 넘어서는 아니되거든요. 누가 법률적인 판단까지 한부로 결정짖는 행위를 수 있다 말인가요.
강*구 2015.04.02 11:56
그럼 김현 의원이 잘했냐? 여기도 김현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네? 한심하다 대리기사 집단 폭행하고 잘한게 뭔데? 김현이가
노*주 2015.04.02 09:14
이는 일방적인 방송언론의 의혹보도입니다. 사건은 수사중이고 직접적인 폭행행위도 밣혀진것도 확인되지 않고있고 모든 사항은 추측성보도 방송에 나와서 패널들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범죄자를 만드는것이 나닐까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전에는 무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누차 이야기 하였지만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유무죄를 논할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절차대로 법우너의 판단에 다라 그 처분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
김*원 2015.04.01 13:14
노관주님! 방송 패널이 절대적으로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정정당당하게 김현의원의 잘못을 말한겁니다. 바로 서민에게 못된짓을 한것을 즉 갑질을 한것에 대해는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노관주님!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전에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당일에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는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화가 나는겁니다. 노관주님이 피해자 입장이라면 이런말은 안나올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