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O,8240보상문제 상황논리는 배제한채 사무적인 답변 일관하는 국방부
미워죽겠다,
28 제331회-국방소위제2차(2015년2월23일)한국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에
서는 KLO부대 7000여 명을 포함해서 활동인원이 약 3만 2000명 정도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및 공로금 지급기준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보상금과 공로금의
지급기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데 백골병단의 경우 1인당
1020만 원씩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에게 국가재정과 국가가 허락하는
한 보상을 해 준다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번에 제
기한 이 법률의 해당 대상이 되는 분들을 보면 보상 앞에 특별보상이라는 용
어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유격전사회에서는 한 3만 4000명 정도
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만 8994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한국전쟁 중에는 미군이 통제하다가 전쟁 직후에 우리 국군으로 인원이 넘어
왔는데 당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수 인원을 장교로 임관하고 또 부사관,
병으로 부여하고 그 이후에도 참전용사와 똑같이 참전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한국전에 참전한 국군과 똑같이 저희들이 예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특별법을 통한 특별보
상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여기 백골병단, 유격대하고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보상해 준 게? ◯국방부차관 백승주 해 준 게 백골병단하고 예를 들어서 특수임무수행자들…
… ◯한기호 위원 백골병단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채명신 장군이 있을 때 있었던 거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채명신 장군이 있던 백골병단 이 사람들도 다시 현역에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역에 온 사람들도 보상을 했나요, 안 했나요? 현역에 온 사람도 보상
했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다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역으로 왔던 사람들 참전한 것으로 똑같이 처리해 준다
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백골병단에 있던 사람들도 현역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해 줬어야 되는데 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말이 안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 과거에 해 줄 때 한국군 소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졌
는데 이미 미 극동관구사령부라는 것은 이것이 발족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 지휘권을 양여한 날짜가 언제예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1950년 7월 17일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기 때문에 미군에 소속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
로 안 맞습니다, 두 번째가. 미 극동관구 소속이라고 해서 자꾸 그 얘기를 먼저 하
던데 이것은 안 맞는다. 첫 번째 백골병단도 현역으로 온 사람들도 해 줬다, 그러
니까 현역에 준한 예우를 해 주고 있다는 말도 안 맞는다, 차관님이 두 가지 다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역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미 8240부대에 소속되어 있다가 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될 때 총 753명이 장교로
임관했고 그 뒤에 부사관하고 병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이분들에게 국가가 참전수당과 국립묘지 안장 권리 이런 것을 다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인정하는 것은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백골
병단에 있던 사람도, 채명신 장군도 백골병단 단장이에요. 그분이 현역으로 왔음
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현역으로 온 사람들도 해 줬다는 거지. 그래서 그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야.
◯국방부차관 백승주 백골병단과의 형평성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채명신 장군 책 다 읽어 봤어요. 그다음에 여기 10쪽에 나오는 인원에 대한 문제가, 제가 여기 회장님하고 전부 다
만나 봤는데 이분들의 말씀이 대부분의 인원들이 어디냐 하면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제331회-국방소위제2차(2015년2월23일) 29있는 38선 이남에 계신 분이 아니라 대
부분 이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넘어와서 KLO부대가 편성되고 8240부대로 편성
돼서 자기 고향 지역에 들어가서 작전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보상하려 해도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연고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지적하는 것은 여기 숫자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
제로 얘기하는 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보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늘어난 숫자를 지금 제시하는 것 아니
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1만 8994
명인데 우리가 특별법으로 보상할 때 여기 몇 명이 될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 1만
8994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전 이전의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그 활동
에 대해서 특별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보상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전쟁에 참
여한 국군에 대한 예우나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과 차별 없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좋아요. 보상을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참전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면 그 돈
을 누구에게 줍니까? 줄 사람이 없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만약에 특별법안에 따라서 그것을 준다면 그것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속의 문제
까지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직계로만 준다고……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것은 아직, 신고를 받아 봐야 되지요.
◯한기호 위원 아니, 법에 명시해서 직계로만 한다면 없다니까요. 그러면 형제가 받습니까, 삼촌이
받습니까, 조카가 받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이 특별법을 통해서 전쟁기간 중에 적 후방에서 활동한 분들에게 이것을 특별
법으로 더 보상할 경우에는 소년병이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이와 같
이 많은 분들이, 103만 명 정도 추정은 됩니다만 같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
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신중히, 수용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것도 관련 부처
의 의견을……
◯한기호 위원 아니, 여기 지금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게 1만 8994명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1만 8994명인데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려 해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없다니까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런데 이 법을 입법하신 분은 이게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상속 문제하고
같 이 따지면 그렇지……
◯한기호 위원 아니지요. 법에 보상대상자를 명시하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예, 유족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면 되게 됩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그 보상대상자를 직계에 한한다 그러면 끝나요. 안 해 주려고 지금 정부
가 이 런 핑계 저런 핑계, 핑계를 댄다는 거지.
◯국방부차관 백승주 핑계라고 하면 조금…… 이것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문제가 좀 많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따져보셨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따져봤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안 따져보셨잖아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따져봤습니다. 보훈․보상과 예상되는 소요액은…
… ◯한기호 위원 차관님은 회장님 만나봤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회장님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기호 위원 안 만나보셨지요? 저는 벌써 몇 번 만났어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백골병단과 동급으로 해 달라는데 거기다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수령자가 문제가 되는데 수령자를 한정을 한다면, 직계
로만 딱 한정해서 한다면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요. 지금 예산 상대도 없잖아요.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예산을 뽑아봤어야지.
◯국방부차관 백승주 대상자는 이 법이 만들어져야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신청자를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만 8994명 중에서 생존자 추정하고 또 신청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의논을 할 때 위 30 제331회-국방소위제2차(2015년2월23일)원님께서는 없다고 하시는데 없다면 이
법이 실익이 거의 없지요. 극히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법이 안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속해서 막고만 있는 것이지
검토를 안 해 본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런데 전쟁 중에 후방에서 활동한 분에 대해서, 전선에서 군 병사나 많은 분들이
고통으로 같이 전쟁에 협조를 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만……
◯한기호 위원 그러면 백골병단은 왜 해 줬어요? 아니, 얘기가 안 맞는다니까. 백골병단을 해 줬기
때문에 얘기가 된다니까. 백골병단은 왜 해 주셨어요? 그래서 논리가 안 맞는 거예
요. 이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백골병단에 해 준 것 더 이상 원하지도 않는다, 그
백골병단이 여기 지금 얼마냐? 128명 보상했습니다. 더 이상 원하지도 않는다, 실
제로 국방부가 얘기하는 건 허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이분들이.
◯국방부차관 백승주 제가 그때 법을 보면 여기에는 명확하게 백골병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자
는 51년 1월에 육군정보학교에 입교해서 특수군사훈련을 받고 또 국방부장관으로
부터 임시로 장교․부사관 또는 병의 계급 및 군번을 전쟁 중에 부여받습니다. 그래
서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로서 이것 군에서 운용한
겁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는 게 그래서 이분들 논리가 그거예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한 것은 전선이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걸 할 경황이
없었던 거예요. 학도의용군도 막 소집해서 갖다 넣고 그냥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총 쏘는 것만 가르쳐서 갖다 투입할 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런데 조금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백골병단은 명확히 정부가 정보
학교에 입교를 시켜 가지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거기다 장교․부사관 계급을 부여하
고 특수작전을 수행하도록 군 밑에서 했던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명확하게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한기호 위원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니까. 아니에요? 피난 가던 사람 그냥 잡아다가 그냥 그
때 집어넣어서 전투시키고 했었습니다.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래서 지금 취지를 충분히 제가…… 그러나 이것이 한국전쟁 참전한 국군병사들
에 대해서 해 주는 것 이상으로 그 기간 동안 특별수당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기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8240부대원으로 작전에 참가했던 인원 중에서 현역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 다시 현역으로 안 간 사람들, 그대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됐다는 거예
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논리가 없다니까.
◯국방부차관 백승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국방…
… ◯한기호 위원 백골병단이 언제 시작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교육 받은 게 언제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백골병단은 명확하게 법률에 따르면 51년 1월 달에……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51년도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한기호 위원 그러면 8240부대는 언제부터였어요?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다는
거야, 이분들이. 그때는 전황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 그냥 넣어준 거거든. 작전 투입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전쟁에 투입시키면서 훈련도 하나 못 시키고 넣은 사람
들, 그러니까 더 피해가 심하지요. 지휘체계도 못 갖춘 사람들, 이것은 국가
가 더 책임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꾸로 자꾸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차관님, 이것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국방부에서 지금 정밀하게
검토가 안 됐다니까. 송 장군님!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예.
◯한기호 위원 송 장군님, 이 업무 언제부터 들여다봤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보직 받은지 두 달 됐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예.
◯한기호 위원 내용을 모르십니다.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제가 압니다. 제331회-국방소위제2차(2015년2월23일) 31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신다는 거예요. 만나보셨어요, 이분을?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우리 팀장이……
◯한기호 위원 아니, 송 장군님이 한 번 만나보셨냐 이거예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예,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한기호 위원 만나봐야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이런 분들 안
만나보면 안 돼요. 만나봐야 돼요. 만나봐서 얘기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
◯소위원장 윤후덕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6페이지 보면 예산소요에 대한 추계를 냈네요. 1인
보상액을 1020만 원으로 했을 때 30% 보상 신청 시 581억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마지막 내용이네요.
◯한기호 위원 그게 안 맞는다니까요.
◯소위원장 윤후덕 그런데 직계로 한정했을 때 보상 신청할 분도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국방부가
좀 전향적으로 실태조사를 더 하고 신고를 받고, 돈은 국회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이 일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한기호 위원 최소한도 신고라도 받아보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자꾸 뭉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훈련도 못 받고 적지에 들어가서 작전한 분
들을 지금 우리가 안 챙기면 누굴 챙깁니까?
◯백군기 위원 차관님, 지금 8240부대하고 백골병단 그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 이것은 지금 보
상이 됐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백골병단하고 특수임무수행자는 보상이 됐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에 따르면 백골병단에 대해서는 공로자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51년 1월 달에 우리 군정보학교에 입교해서 특수군사훈련을 받고 장
관으로부터 장교․부사관 또는 병의 계급 및 군번을 부여받고 육군본부직할결사대
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를 규정해서 그분들에게 드린 거고 이 부분은 활동
내용은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사실
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한 분들에 준해서 지금 여러 가
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수수당을 특수임무수행
자와 또 백골병단과 같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와 또 비슷한
활동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백군기 위원 그 유사한 활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소년학도병이라든지 지금…
… ◯백군기 위원 아니지, 그것하고는 다르지.
◯국방부차관 백승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 ◯백군기 위원 이건 지금 특수임무수행자하고 백골병단은 적 지역에 가서 했기 때문에 준 거라
는 말이에요. 소년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8250부대 이것도 적지에 가
서 활동하신 분들이라는 말이지.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래서 적지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8240부대에
서 근무하신 분들 1만 8994명에 대해서는 장교로 임관을 753명 했고요 부사관 및
병으로 군적에 1만 2595명을 계급 및 군번을 부여했습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대생활을 연장해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적 지역에 가서 한 것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 기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신분 전환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추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재정적인 보상을 특수임무수행자나 백골
병단처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른 아군지역에서 활동한 분들하고 조금 다른 게 이분들이
자생적이든 아니면 여기서 투입이 됐든 간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적 지역에서 전
투행위를 한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백골병단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는 그것이 보상이 됐는데 이분들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거든. 그렇지요? 지금 우리
담당자 누가 있나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접니다.
◯백군기 위원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뭐 틀린 게 있나요?
◯국방정보본부정보기획부장 송영호 없습니다. 32 제331회-국방소위제2차(2015년2월23일)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소년병이니 여러 가지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것
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지
.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분 전환, 참전명예수당 지급 또 현재 국립
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 또 추모행사 지원 이외에 특별한 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보상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법률적 판단을 요합니다.
◯백군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현역으로 전환해 준 것은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적 지역
에서 다 계급이 주어졌고 뭐하기 때문에 그 전후에 복구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
연한 일이고, 적 지역에서 작전활동을 한 것에 대한 보상문제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다른 분들도 안 해 줬으면 좋은데, 좋은 건 아니지 다른 분들은 해
드렸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야.
◯국방부차관 백승주 다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상 법안이 있지만 백골부대는 명확하
게 전쟁 중이고 정부가 입교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계급을 부여해서 우리가 국
군소속으로 특수작전을 수행한 자로서 명확하게 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백군기 위원 이분들도 다 작전명령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너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라, 너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라 하고 작명이 다 돼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군번까지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됐든 다른 차원에서 나는 그걸 배려를 해 줘야 된
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안이지요? 내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것 하니까……
◯소위원장 윤후덕 예, 맞아요. 이게 국방부가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못 하시
는 것 같아요. 재원 마련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정부부처 간에 조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주말에 죽 계속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쟁 중에……
◯백군기 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신중을……
◯백군기 위원 지금 차관님하고 저하고 논리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아군지역에서 정상적으로
군에 가서 싸우신 분들에 대한 것은 그거고, 이것은 지금 특수하게 적 지역에 가
서 싸운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당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 가지 그룹
이 있는데 하나는 백골병단이 있고, 내가 특전사령관을 해서 잘 알아요. 그다음
에특수임무수행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주로 북한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유
격군부대로 해 가지고 우리 아군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결합이 돼서 싸우신 분
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 그것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런데 지금 예산은 신청자 숫자에 따라 유동적입니다마는……
◯백군기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 1만 명 미
만으로, 한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추산하고 있는데 그 5000명에 대한 것을
해 주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지금 어느 기준으로 줘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백골병단 기준으로 보면 1020만 원
씩 줬습니다. 그래서……
◯백군기 위원 얼마?
◯국방부차관 백승주 백골병단 일인당 1020만 원씩 드렸습니다.
◯백군기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게?
◯국방부차관 백승주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백군기 위원 그것을 계속 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보상으로 드리는 건데……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전쟁 중에 어쨌든 일은 같
았는데 무명용사가 있고 등록된 용사가 있으면 백골병단은 우리 국군에 딱 등록된…
… ◯백군기 위원 아, 우리 차관님 참 이상하시네. 그분들이 다 등록이 돼 있다니까, 군번도 다 받았고.
◯국방부차관 백승주 예, 그것은 1만 8994명은 저희들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백군기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인데……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선에서 싸운 군인과 같은 수준의 참전예우를 했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전쟁 기간 중에 더 위험한 활동을 했으니까,
전쟁에서 국군보다 더 위험한 활동을 했으니까 위험수당을 지금 줘야 되겠다 이
렇게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법으로 해서 결정하시면…… 제331회-국방소위제2차(2015년2월23일) 33
◯백군기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백골병단하고 특수임무수행자를 준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부처 간의 조율 과정에도 그렇고 오히려 또 보상을 해야
된다면 핑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성격으로는 보상한다면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법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여기
서 정부 입장을, 정무위나 국방위나 정부 입장을 내면 저희들이 볼 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후덕 국방부의 입장이 생각 밖으로 강하네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명예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반대하고 못 하겠다
라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수정 대안이라든지 또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범정부 차원에서 좀 논의하든지 새로운 모색을 하셨
으면 좋겠는데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여기에 해당되는 보훈처하고 기재부하고 일부분 같이하겠습니다.
2015. 3. 8(日)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 · 정의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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