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현아사건은 여론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도 없었다.
비행기가 우냉시작은 확주로에서 비행요청에 관재탑으로부터 비행허가 시청이 난후부터가 항공운항이라고 생각한다.
폭행사건도 심리주에 양쪽의 주장은 약간 다르지만 그정도가지고 구속사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히 법에 의해서기보다 여론에 밀려 구속되지 안았나 본다.
검사의 3년 구형도 이해하기 힘들다.
16일정도 선고가 있다면.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정도를 예상하지만
그보다고 김현아는 억울할 뿐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방송과 언론은 여론재판에 앞장서서는 아니될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공산당 빨겡이들이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성문법에 의해서 재판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죄를 진만큼 처벌을 받의면 된다.
방송과 언론은 여론재판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큰 죄를 짖는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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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 2015.02.03 12:18
이번 조현아사건은 여론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내용도 없었다. 비행기가 우냉시작은 확주로에서 비행요청에 관재탑으로부터 비행허가 시청이 난후부터가 항공운항이라고 생각한다. 폭행사건도 심리주에 양쪽의 주장은 약간 다르지만 그정도가지고 구속사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히 법에 의해서기보다 여론에 밀려 구속되지 안았나 본다. 검사의 3년 구형도 이해하기 힘들다. 16일정도 선고가 있다면.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정도를 예상하지만 그보다고 김현아는 억울할 뿐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방송과 언론은 여론재판에 앞장서서는 아니될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공산당 빨겡이들이 인민재판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성문법에 의해서 재판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죄를 진만큼 처벌을 받의면 된다. 방송과 언론은 여론재판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큰 죄를 짖는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