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형식논리로 국가안보를 해친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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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감*경 조회수 345 |
이번 이석기 일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전이나 뒤적이는 멍청이들이 단순 형식논리로 수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할 사법기관의 책무를 헌신짝 처럼 버리는 망국적 판결이다.
전체주의 공산당식 북한식 조직원리를 따르는 주체사상신봉의 내란 획책 조직의 조직원리의 실체를 전혀 간과하고 무시한 무식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고 국기안보의 수호는 그 예방적 성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간과한 멍청한 판결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지시와 맹목적 복종이 그 핵심이고 이석기 일당의 내란 음모의 핵심은 작년 상반기에 북한의 전쟁도발 획책에 적극적으로 동조 부응하여 전쟁 도발시에 후방에서 내란을 획책하는 것을 그 핵심 목표로 햇기 때문에 위에서 전제로한 구체적 일시나 장소등등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구체적 전쟁수행계획과 그에 따른 동조 협조 지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증명돼지 않앗다고 내란 음모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은 완전히 형식논리에 치우친 멍청한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동조 협력하고 지시를 받아서 내란행위를 구체적으로 옮길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밖에 않되고 , 결국 수 믾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희생되고 난 다음에나 내란음모를 인정하겟다는 안이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관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받는 이석기의 내란 용의의 발언과 획책이 있었고 -----이점은 내란선동죄의 유죄로 이미 대법원도 인정한 부분----그런 모임이(RO조직) 그 후에도 계속 유지 운영됐다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체주의 공산당식 북한식 조직원리의 성격상 그리고 이석기일파의 내란획책의 성격상----북한의 구체적인 전쟁도발 개전에 동조 협력하는 방식의 ------ 내란음모도 당연히 그 실체적 존재가 잇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판결 뿐만 아니라 얼마전에 있엇던 헌법재판의 통진당 해산판결의 판결내용과 항소심에서 보다 훨씬 보강된 헌법재판판결시의 증거자료들를 철저하고 신중하게 숙고하여 판결을 내렷어야 함에도 안이한 책임회피적인 대법관들이 순전히 형식논리적이고 안이하고 멍청한 관점에서 법률심이라는 점에 기대면서 국기안보를 해치는 판결을 내리는 우를 범햇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 판결이지 지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과는 동일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나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내란 획책만이 유일적인 판결 근거가 아니고 그 점은 하나의 근거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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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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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 2015.01.23 18:42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실적인것만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Ro의 실체가 없고 제보자의 추측성 제보라고 판단한것이 아닐까요? 확대해석하지 말았의면 합니다.
이*진 2015.01.23 16:16
알오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들 조직의 관계는 수직입니다. 최고지도부가 하라는 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비밀조직이지요. 당근 실체가 있을 수 없지요. 이번 이석기 문제는 이석기가 오판을 한 것이지요. 충성심에 불타서 착각을 한 결과입니다. 통진당은 알오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통진당의 수(우두머리)는 이정희대표가 아닌 그들의 수, 즉 이석기이지요. 그래서 이석기 변호를 위해서 민변이 20명씩 통진당 국고보조금을 쏟아가면서 변론을 한 것이구요. 수많은 통진당당원이 이석기무죄를 주장하며 현수막제작하고 총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간첩이 내가 간첩이요. 이마에 붙이고 다닌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