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피해지원 방안을 담은 ⌜세월호피해 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해 7월 4일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내용이 모두 포함된 ⌜4.16 세월
호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그동안 국회는 이 법안을 토대로진상규명과 피해지원을 분리해 논의해 왔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1월 7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피해구제와 지원
을 위한 법이 통과됨으로써 세월호참사 이후 271일 만에 세월호참사의 수습을 위한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지원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두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은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는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국가는 안산에 트라우마센터와 공동체복합시설을 설
치하고 운영하도록 했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별법은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
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
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
게 된다. 특히 지원․추모 위원회는 안산시장이 지명하는 1인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전해철 의원은“세월호특별법은 진상규명과 배․보상 및 지원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
어져 있는데, 이번에 통과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애초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처리되었어야 할법안”이라며“세월호참사의 수습을 위한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본 틀이 만들어진 만큼 향후 진상규
명과 피해자 치유회복 등 지원에 대한 실질적,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세월호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안 제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준비위에서 간사
를 맡은 부좌현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함께 했다. 법안은 최종 수정 후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지난 54일간 의원 33명이 참가하고 전문가 입법간담회와 유가족 면담 등을 거쳐
법안이 성안됐다"면서 "명칭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안'으로 116개 조문과 4개조로 이뤄진 방대한 양의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준비위'는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1소위인 법안
소위와 유가족 교섭 등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2소위인 입법지원소위로 구성됐다.
1소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 외의 제3의
독립기구로 보장되고, 최장 2년간 활동한다"며 "위원수는 총 15인으로 여야가 각 6인을 추천
하고, 피해자단체에서 3인을 추천해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번 참사는 진상규명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치가 마련됐다
"며 "특위는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 등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청문회 개최와 특
별검사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특별사법
경찰관에 준하는 수사권이 부여되거나 입법제안권이 부여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소위 간사 부좌현 의원은 "피해 지원의 원칙은 △지속 지원 및 관리 △공동체 회복을 위
한 종합 지원 △국가 책임 원칙 △민간 참여 보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세월호 피해자 전원
을 '세월호의사상자'로 지정할계획이다. "희생자는 전원을 의사자로 예우하고, 피해자의 경
우 의상자에 예우할 수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며 "새정치연합은 특별법과 관련해 130명이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등 다른 정당은 개별 법안으로 만들었다"고 비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전날 청와대 만찬에서 정책위 의장이 이해 관계에 있는 상임위 여야 간사
들과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속도를 내 상임위에 여야 합의안
을 보내면 합의가 되지 않겠나.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미 나온 법안에 논점은 모두 나와 있다"며 "하려고 할 의지만 있으면 단일안
만드는 것에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 의장은 새누리당 법안에는 수사권 부여 등의 진상규명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
하며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국가망국 법이다.
이유는 세월호 학생들 제주도 수학여행가다 안전사고 로 죽은 자들 국회와 정부가
입법으로 보상 하는 법율제정은 어불성설이며 나라를 망국의 수렁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는 법율을 19대 여당,여당은 통과 시켰다.
위내용중 하나만 지적한다면,유가족들 의상자로 지정하며 단원고 2학년 모두 가산점부여
및 감면헤택을 주기로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에 버금가는 의사자 헤택과 각종 보상지급
등 특별회택을 담고있는 이 법율 안은 6.25참전노병들은 이해학수 없으며 망국적법
률 즉각 페지하라.
1950년 6.25전쟁으로 국가와 국민들위해 초로,홍안 15세 어린학생들 책과 연필대신 총을
소지하고 전선에나가 적과 3년간 치열한 전쟁을 치룬후에도 4년내지 5년 군복무를 연장한
6.25참전 학도 소년,소녀 지금은 80대초반 노병들은 배움에 기회를 상실한 노병들은 뒷
골방에 처박아 둔채 통한의 가슴을 부여안고 하나둘 이세상을 하직하는 애국노병들 그대
위정자들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않는 몰지각한 위정자들 19대 여,야국회의원들과 정홍원
국무총리 이법률안 성문법으로 실행하면 天罰을 면하지 못할것이다.
19대 국회의원들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한다,
이법률안 성문벌률로 시행하려면 지난날 과 앞으로 발생될 각종 안전사고를 동등한
예우를 해야 법률 형평에 위배되지 안는다고 생각되는데???
기탄없이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라.
2015. 01. 14
구국300정의군결사대
300Righteous National Forces of KOREA
부조리 부정부패 척결 · 정의사회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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