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과 5 16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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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최*숙 조회수 164 |
저희 친척분이 장도영 내란음모사건이 연루되어 철도자살을 하시기 하루 전 대구 팔공산의 어떤 굴에 아버지와 술을 마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박정희는 좌익이고 친일파지만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이니 원망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다음 날 새벽에 홀로 나가셔서 철길에 뛰어들어 돌아가셨습니다.. (박대통령께선 좌익이 아닙니다.또한 친일파도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은 그리 생각하고 있었죠.만주군관학교 출신이였으니 박대통령을 잘 아시고 계셨을 것이며 만주군관학교 출신이건 저의 작은 할아버지처럼 광복군출신이건 나라없는 설움은 공통된 인식인지라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박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이라 하셔다라고 전 봅니다.)
5 16 혁명에 반기를 들었으니 그 파장이 후손까지 간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 16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자유당 시절 3 15 부정선거가 나고 4 19가 일어났습니다..그런데 3 15 부정선거로 인해 4 19가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3 15부정선거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죠..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한 공권력이 마비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역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정치적 해결,정부적 해결,법적 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과 단체가 제 역활을 못하는 것은 완벽한 헌법 붕괴이며 그리 되면 민주주의의 명분은 국민의 손에 자동으로 넘어 오는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붕괴는 그들에게 권력을 준 국민들에게 권력이 넘어 오는 것이며 국민은 헌법은 붕괴 되었으나 헌법정신에 의한 방어적 민주주의의 국민저항권이 자동으로 발동되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하며 그럼 어떠한 폭력도 정당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 19 의거로 인한 수천건의 폭력과 사망사건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즉 4 19는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입법,사법,행정의 권력이 국민으로 넘어 온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4 19 세력에 의해 장면정권이 탄생 하게 되고 장면 정권하에서 의회 활동을 하죠...문제는 4 19 세력의 명분은 3 15 부정선거 였고 이승만 정권을 무너트렸고 장면 정권을 탄생시켰으면 더 이상의 폭력시위는 불법이며 그때부터의 폭력 행위는 스스로 헌법을 허무는 행위임에도 불법 시위 폭력 시위는 계속되고 이를 관리해야 할 공권력은 수수방관 하면서 구경만 합니다... 이는 국민에 넘어간 권력이 완벽하게 의회로 넘어가지 않았음을 뜻하며 4 19로 허물어진 헌법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지 못했음을 뜻하죠...
고로 당시 개판 5분전의 의회활동을 핑계로 5 16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터무니 없는 자기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헌법적 질서는 나몰라라 했던 장면정부는 의회 활동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의회로 완전히 복귀시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죠...(경찰이 불법 시위로 인한 폭력과 기물파손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
결국 3 15 부정선거 이후 정치적 해결, 정부적 해결,법적 해결,국민저항권으로 이어지는 헌법과 헌법정신이 보장하는 모든 민주적 가치를 소진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헌법을 바로 세울 명분을 지닌 기관과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5 16은 4 19라는 국민저항권 이후 일어났기에 정당한 것입니다.
만일 국민저항권의 4 19보다 5 16이 먼저 일어났으면 아무리 부정선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역적질이며 쿠데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수순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3 15 부정 선거를 4 19로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장면 정권도 옳바로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헌법을 바로 세울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5 16이 일어 났기에 5 16은 정당한 것입니다...
민주화 세력들이 투쟁질을 하며 민주화에 기여 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투쟁은 정치적 해결 정부적 해결 법적 해결보다 먼저 일어납니다..헌법적 보장하는 단체나 기관을 존중하지 않죠. 그들은 국민저항권 운운하는데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제구실을 못할때 비로소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정치,법,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이며 노력하는데 그것을 불신하며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저항권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투쟁을 일삼아 놓고 민주화에 기여 했다는 자들은 그 자체가 왜곡된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심어준 것이죠... 사람들은 설마 무식한 너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겠느냐라고 또 하실 분들 계실텐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분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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